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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1 . 22


Ⅰ. 개정 배경
신탁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금융감독규정의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세칙을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가. 신탁업법 및 신탁업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1) 신탁재산의 회계감사기준 등 신설
□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증선위를 거쳐 금감위가 정한 “신탁재산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중 회계감사기준을 준용
□ 신탁재산의 감사보고서는 영업소에 2년간 비치·열람하고, 수익자가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장부를 대차재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내역서로 함.
2) 경영공시제도 신설
□ 부동산신탁회사의 정기공시 기한을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개월로 하고, 부도·금융사고 발생 등을 수시공시 사항으로 신설하며 신탁겸영은행의 경영공시는 은행감독규정에 의하도록 함.
3)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에 관한 사항 신설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미달시 보전을 의무화 하며 감독원장의 보전명령권 신설. 한편, 신탁겸영은행의 영업기금은 은행감독규정을 적용
4) 정관변경 보고방법 개선 등
□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변경하고 임원의 타업무 종사 승인제도 폐지
나. 규제개혁 추진방안 반영
□ 본점의 이전, 지점의 신설·폐쇄기준 및 보고의무 폐지
□ 부동산투자신탁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제한 폐지
□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의 의무적 설치·운용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완화
□ 경미한 약관변경에 대한 보고의무 면제
다. 신탁제도 정비 및 보완
□ 신탁계약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조세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와 일치시키고, 신탁회사 합병의 경우를 추가
□ 신탁보수(특별보수 포함)에 대한 규제 폐지
□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금운용기준을 폐지
□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받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신설하고,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신탁회사 임직원의 범위를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화

Ⅲ. 시행일자 : 이 개정규정 공고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