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 기업회계기준서의 조기적용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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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공인회계사회 | 작성일자 | 2002 . 11 . 06 |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연구 제2002-883호, 2002. 10. 4)한 바 있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조기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접수(2002-KAI132, 2002. 11. 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질의내용】 1.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내지 제9호(추가로 2002년 12월 31일부터 공표시행되는 기준서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서는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해당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기준서 시행일에 대한 단서에 따라 특정 기준서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조기 적용하는 경우 시행일 현재 공표된 기준서를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개별 기준서마다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시행일이 동일한 기준서는 일괄적으로 동시에 조기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시행일이 동일한 기준서라 하더라도 개별 기준서별로 선택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병설) 기준서별로 선택적으로 조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기준서의 내용이 다른 기준서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서로 관련된 기준서는 동시에 조기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서로 관련된 기준서에 관해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한국회계연구원 회신】 기준서 시행일에 대한 단서에 따라 특정 기준서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조기 적용하는 경우 시행일이 동일한 기준서라 하더라도 개별 기준서별로 선택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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