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관한 법인세법 제114조가 2001. 12. 31에 삭제(단, 개정규정은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됨에 따라, 일부 회원들께서 회사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공고 및 감사의견 병기의무는 상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 삭제(2001. 12. 31) □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1984. 4. 10 본항개정) □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1984. 4. 10 본조개정) □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제299조의 2·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 2, 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76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 외감법 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고 등】 ② 회사가 상법 제4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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