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7.27.(목)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8.∼8.7.) 및 입법예고(7.28.∼8.11.)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1(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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