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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8 . 09
첨부파일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


▣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 농식품부는 진찰ㆍ투약ㆍ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ㆍ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붙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