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지침 안내」(연구 제2001-917호,
2001. 10. 1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가. 현재 증권회사는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업무보고
서)의 “9.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산출내역”에 정한
양식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분기말
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작성되고 있으나 증권업감
독규정 제2-67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반기별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검토를 동 규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반기별 검토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
경영자에게 붙임 양식에서 정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를 작성하
여 감사인에게 제시하도록 한 후, 동 보고서를 기초로 검토를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
나. 2001. 9. 30일자로 시행되는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지침
의 검토보고서 사례는 비교식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검토할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검토보고서는 전기의 검토의견
이 없으므로 당기의 검토의견만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
다.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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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1년 ×월 ×일 현재(주)
회 사 명 :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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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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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용순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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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상 순재산액 │ │
│ ├─────────────┼──────────────┤
│ │ 차감항목 │ │
│ ├─────────────┼──────────────┤
│ │ 가산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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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위험액 │ │
│ ┌─────────────┼──────────────┤
│ │ 시장위험액 │ │
│ ├─────────────┼──────────────┤
│ │ 거래상대방위험액 │ │
│ ├─────────────┼──────────────┤
│ │ 기초위험액 │ │
│ ├─────────────┼──────────────┤
│ │ 신용집중위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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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업용순자본비율: (1/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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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기의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가 검토된 경우에는 비교식으로 작성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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