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엄정대처 ┌─────────────────────────────────────┐ │o 국제조세관리관실 발족이후 국세청은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 │ │ 탈루를 적발하는데 행정역량 집중 │ │ -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거래에 대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Tax Haven을 │ │ 이용한 세금탈루를 찾아 내는데 주력 │ │ -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외환자료 분석시스템을 개발 │ └─────────────────────────────────────┘ o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시 국제거래이용 세금탈루여부 철저 검증 - 특히, 모기업 등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Transfer Pricing 조사 병행 o 국제거래 악용기업 기획조사 실시 - 2002. 3월 : 세금탈루소득으로 외화유출·낭비 혐의자 등 247개 개인·법인 - 2002. 8월 : Tax Haven을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65개 개인·법인 o Out-Bound에 대한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이용 확대 - 외국과세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 회피, 보호 - 국내 업체의 적절한 이익 확보 도모 o 외환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 외환자료와 세무신고자료 등을 자동연계한 탈세혐의 분석 시스템(D/W : Data Warehouse) 구축 추진(* 조기 완료예정) □ 국제거래 탈루세금 4,233억원 적발 ┌─────────────────────────────────────┐ │국제거래 조사실적(2001.10∼2002.9) : 312건 조사, 4,233억원의 탈루세금 추징│ └─────────────────────────────────────┘ 《탈루세액 유형별 현황》 o 국제거래·해외투자 등 이용 음성탈루 : 30% o 해외모기업·본지점간 등 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 : 20% o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 23% o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루 : 17% o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해외과소비 : 10% □ 국제조세관리관실 1년의 평가 o 현재의 국제조세 조직·인력에 비추어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다양한 국제거래 전반을 검증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 o 현재의 조직체계는 「머리는 크고 손발은 작은 불균형 상태」 - 본 청 : 국 단위 조직 - 지방청 : 서울청 1개과, 타 지방청 계단위 조직에 불과 o 다양한 신종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자본거래 등 급변하는 국제거래 양태를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정예요원 양성이 절실 - 현재 양성된 인력도 현행의 보수체계로는 외부 Scout에 무방비 o 국익보호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 필요 -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과세 규범이 새롭게 정립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익이 보호되도록 최대한의 역량 발휘 필요 [사례 1]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내원천소득 탈루 □ 인적사항 o 법인명 : (주)AAAA o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외국계 다국적기업 □ 혐의사항 o A국 모법인 ○○○Inc.가 실질적으로 국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 아일랜드의 Paper Company를 통해 국내 관련기업에 0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변칙처리 함으로써 관련이자 000억원에 대한 원천세 등을 탈루 □ 거래형태 ┌─────────┐ 100% 출자 ┌────────────────┐ │○○○ Inc. (A국) │─────────→│ ○○○ Finance (아일랜드, P.C) │ └─────────┘ └────────────────┘ 거래 ↑ 이자 ↑ : 원금 은행 │ ○○○억원 : : ○○○억원 ↓ : ↓ ┌─────────┐ 이자 ○○○억원 ┌─────────┐ │ABC Bank(A국 N시) │←────────────│ 국내 (주)AAA │ └─────────┘────────────→└─────────┘ 원금 ○○○억원 □ 추징세액 : 국내원천 소득세 등 00억원 [사례 2] 외국금융기관의 변칙적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소득 해외이전 □ 인적사항 o 법인명 : ○○ 투자은행 서울지점 o 대표 : 김 △△ □ 혐의사항 o 환율하락폭이 극심할 당시 동남아 6개국의 환율과 연계된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세율이 낮은 B국 소재 해외지점에 중도 매각하여 0,000억의 고의적 손실을 초래, 동 소득을 채권매입한 B국 소재 지점으로 이전함으로써 세금탈루 ※ 어느 한 국가라도 10% 이상 환율이 하락한 경우 그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의 환율을 원금 상환식의 분모에 적용, 중도상환시 환율이 매입시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최고시점의 환율 적용→ 일방적으로 불리 ┌───────────────────────────────────┐ │* 원금상환식 │ │ : 채권원금×채권약정시(1997. 11) 환율/보유기간 중 가장 불리한 국가· │ │ 일자의 환율 │ └───────────────────────────────────┘ □ 거래내용 ①채권 매매약정(1997.11) ┌─────────┐────────────────→┌─────────┐ │ ○○투자은행 │ ③채권 ○억불 매입(1997.12) │ ○○투자은행 │ │ 서울지점 │←────────────────│ 계열사(유럽) │ │ │←───────────────→│ │ └─────────┘ ⑤ 채권 ○억불 RP매도·매수 └─────────┘ │ ↑ │ ⑥채권 중도매각(1998.4) ②채권 ○억불 │ ↓ 매입 │ ┌─────────┐ ④채권대금 공여 및 ┌─────────┐ │ ○○투자은행 │ 원리금상환의무 위탁 │채권발행자(조세피 │ │ (B국 지점) │←────────────────│난처,페이퍼컴퍼니)│ └─────────┘ └─────────┘ □ 추징세액 : 000억원 [사례 3] 기업자금 변칙유출하여 해외에 위장기업 설립하고 과실소득 탈루 □ 인적사항 o 법인명 : (주) △△△△ o 대표자 : 김 ○ ○ o 소재지 : 서울 송파구 o 업 종 : 제조/ 의류 □ 혐의사항 o 의류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조성한 부외자금 00억으로 해외 ★★국에 대규모 의류 공장을 위장 설립하고, 당 법인의 피혁의류를 현지 임가공하면서 현지 법인의 과실소득 000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 ※ 현지법인 규모 - 총자산 : 00백만불 - 고용인원 : 0,000명 □ 거래형태 ┌────────┐ 부외자금 투자 ┌──────────┐ │ (주) △△△ │----------------------------→│해외 위장임가공 공장│ └────────┘──────────────→└──────────┘ ↑ 원자재 수출 │〈★★국〉│ └──────────┐ ┌───────┘ │ 주 문 │ ↓ 완제품 ↓ ┌───────┐ ┌────┐ ┌──────────┐ │ 제3국 거래처 │──────→ │ │ │과실소득 탈루 ○○억│ └───────┘ └────┘ └──────────┘ □ 추징세액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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