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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하반기부터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임대사업 가능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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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청약방법을 개선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금년 하반기부터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대주택조합을 설립
      하여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지구내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을 확정하여 2003. 2. 5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