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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청약방법을 개선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금년 하반기부터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대주택조합을 설립 하여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지구내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을 확정하여 2003. 2. 5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