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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엄중 제재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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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에 과징금 33억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서면 미교부(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대홍기획, SK플래닛(주), (주)한컴, (주)HS애드, (주)오리컴

▣ 금번 조사를 통해 계약서면 교부의무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가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o 7개 광고사 모두 계약서면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이 확인
- 그 밖의 일부회사에서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도 확인됨.
* 계약서면이 용역수행 완료 이후 약1년이 경과하도록 발급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483일 초과하여 지급된 행위 등이 적발

▣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대행사들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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