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 은행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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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9 . 21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기업용대출약정서」, 「가계용거래약정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o 위원회가 1996. 10. 8 승인한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은 여신거래의 공정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IMF체제 이후 금리변경조항, 대출부대비용조항 등 표준약관의 특정조항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시행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
o 이번 개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민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개정임.
□ 개정 주요내용
o 소비자(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대출약정시 고객이 금리체계(고정금리·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금리변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근거 규정 필요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강화
- 변제충당시 채무자가 순서를 지정하도록 규정
- 대출관련 제비용 채무자 부담조항 개선
o 고객과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약정서 교부 의무화
- 보증인에 대한 통보조항 신설
□ 향후 추진계획
o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상기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청구받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할 예정임.
□ 개정 경위
o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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