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련 전경련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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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9 . 15 |
1. 검토배경
□ 공정위는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내년 2월초)을 연장하고 이를 위장계열사 조사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에 대하여 전경련등이 반대하는 입장의 보고서를 최근 공표함에 따라 논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
2. 전경련 주요 검토 ┌────────────────┬────────────────────┐ │ 전 경 련 주 장 │ 검 토 의 견 │ ├────────────────┼────────────────────┤ │1. 여건의 변화 │ │ │□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당초 │□ 구조조정이 기대에 미흡하고 부당내부거│ │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음. │ 래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 │ o 지난 2년간 30대 그룹은 사업교│ o 아직도 30대 그룹 중 많은 기업이 금융 │ │ 환(빅딜), 부실계열사 퇴출, 주│ 비용을 하회하는 수익성을 지니고 있음.│ │ 력업종 선정, 재무구조 개선 등│ o 현대사태에서 보듯이 전근대적 황제식 │ │ 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은 사실│ 경영형태는 불식되었다고 보기 힘듬. │ │ 상 마무리됨. │ o 부당내부거래는 근절되었다기보다 고도 │ │ │ 화·은밀화 되어 오히려 적발을 위해서 │ │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더욱 필요 │ │□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할 제도가 │□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당 │ │ 정비됨. │ 기간은 부당내부거래가 잔존할 것으로 │ │ o 기업지배구조가 경영내용 공시 │ 예상 │ │ 및 대주주의 책임 등에 관한 제│ o 회계등 경영실적이 불투명하여 외부에서│ │ 도개혁이 이루어져 내부거래로 │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 │ 인한 문제는 주주나 기업의 이 │ 견제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관, 사외이사 │ │ 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 │ 가 본래의 기능수행에는 상당한 시일 │ │ 할 수 있게 됨. │ 소요예상 │ │ │ o 내부에서도 기업정보와 인사권이 현실적│ │ │ 으로 오너경영인에게 독점되는 상황에서│ │ │ 이를 견제할 힘이 미약 │ │ │ o 소액주주나 시민단체의 감시도 자체정보│ │ │ ·자료보다는 대부분 위원회의 조사결과│ │ │ 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의 │ │ │ 조사·조치가 이들 활동의 활성화에 크 │ │ │ 게 기여하고 있음. │ │□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계열사에│□ 여신한도 설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됨.│ │ 대한 지원은 동일차주 여신한도│ o 오히려 이를 피하기 위한 제3의 금융기 │ │ 설정등으로 매우 어려워 졌음. │ 관 매개방식의 우회지원형태로 부당내부│ │ o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25% │ 거래가 지능화 함. │ │ o 보험 : 총자산의 2%, 동일계열│ o 여신한도설정만으로는 한도를 벗어나지 │ │ 은 5% │ 않고 부당지원하는 것을 방지못함. │ │ o 투자신탁 : 신탁자산의 7% │ │ │□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 못됨. │ │ 의뢰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 o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 │ 있음. │ 감독하는 기관이지 부당내부거래를 감독│ │ │ 하는 기관이 아님. │ │ │ o 부당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 │ │ 부당지원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 │ │ 지원정도가 크며 지원의도가 명백한 경 │ │ │ 우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위원│ │ │ 회의 내부거래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 │ │ 선행되어야 함. │ │2. 계좌추적권 연장시 부작용 │ │ │□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에 │□ 국내진출 외국기업도 부당내부거래조사 │ │ 서 국내진출 외국기업과 경쟁에│ 의 대상이므로 역차별이 아님. │ │ 서 불리함(역차별). │ o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투명한 회계제도 │ │ │ 및 책임경영으로 부당내부거래소지가 │ │ │ 없기 때문에 조사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 │ │ 은 것에 불과 │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기관 │□ 사안은 하나이지만 국내법상 다수의 법 │ │ 에서 중복적인 계좌추적권 활용│ 률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따른 것으로 │ │ 하여 부담이 됨. │ 불가피함. │ │ o 선진국에서는 세금문제로 단일 │ o 동일한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수사기│ │ 화하여 처리 │ 관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 │ │ 를 하고 보험회사와 법률관계를 발생시 │ │ │ 키는 것을 참조 │ │□ 금융실명제법과 별도로 금융거 │□ 이미 당초 입법당시에 고려된 사항이고 │ │ 래정보요구권을 연장할 경우 권│ 타기관의 권한보다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 력남용이 우려되며 법체계상으 │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유없음. │ │ 로 문제 │ │ │3. 바람직한 내부거래 조사방향 │ │ │□ 다른 부처에 자료협조나 조사의│□ 업무나 법 목적이 상이한 기관이 부당내│ │ 뢰를 통해 해결 │ 부거래조사를 위한 권한까지 보유하는 │ │ │ 것은 오히려 권한남용의 우려가 증대되 │ │ │ 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소지가 있고│ │ │ o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성이 약한 기관 │ │ │ 에서 갈수록 지능화 하고 은밀해지는 │ │ │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 │ │ 불가능 │ │□ 내부거래는 선진국과 같이 기업│□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공감하나 아직 상 │ │ 지배구조와 과세로 해결해야 함│ 당기간은 부당내부거래가 잔존할 것으로│ │ │ 예상 │ │ │ o 회계등 경영실적이 불투명하여 외부에서│ │ │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 │ │ 견제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관, 사외이사 │ │ │ 도 오히려 종속되는 경향 │ │ │ o 내부에서도 기업정보와 인사권이 현실적│ │ │ 으로 오너경영인에게 독점되는 상황에서│ │ │ 이를 견제할 힘이 미약 │ └────────────────┴────────────────────┘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계좌추적권으로 인식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계좌추적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 단계가 모두 노출되어 금융자산 정보가 외부유출될 가능성 있는 식으로 분석·오도
o 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에 있어 그 매입자가 계열사(또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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