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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련 전경련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09 . 15

1. 검토배경
□ 공정위는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내년 2월초)을 연장하고 이를 위장계열사 조사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에 대하여 전경련등이 반대하는 입장의 보고서를 최근 공표함에 따라 논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

2. 전경련 주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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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 련 주 장         │             검   토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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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건의 변화                  │                                        │
 │□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당초   │□ 구조조정이 기대에 미흡하고 부당내부거│
 │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음.       │   래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
 │ o 지난 2년간 30대 그룹은 사업교│ o 아직도 30대 그룹 중 많은 기업이 금융 │
 │   환(빅딜), 부실계열사 퇴출, 주│   비용을 하회하는 수익성을 지니고 있음.│
 │   력업종 선정, 재무구조 개선 등│ o 현대사태에서 보듯이 전근대적 황제식  │
 │   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은 사실│   경영형태는 불식되었다고 보기 힘듬.   │
 │   상 마무리됨.                 │ o 부당내부거래는 근절되었다기보다 고도 │
 │                                │   화·은밀화 되어 오히려 적발을 위해서 │
 │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더욱 필요       │
 │□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할 제도가 │□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당 │
 │   정비됨.                      │   기간은 부당내부거래가 잔존할 것으로  │
 │ o 기업지배구조가 경영내용 공시 │   예상                                 │
 │   및 대주주의 책임 등에 관한 제│ o 회계등 경영실적이 불투명하여 외부에서│
 │   도개혁이 이루어져 내부거래로 │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
 │   인한 문제는 주주나 기업의 이 │   견제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관, 사외이사 │
 │   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 │   가 본래의 기능수행에는 상당한 시일   │
 │   할 수 있게 됨.               │   소요예상                             │
 │                                │ o 내부에서도 기업정보와 인사권이 현실적│
 │                                │   으로 오너경영인에게 독점되는 상황에서│
 │                                │   이를 견제할 힘이 미약                │
 │                                │ o 소액주주나 시민단체의 감시도 자체정보│
 │                                │   ·자료보다는 대부분 위원회의 조사결과│
 │                                │   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의   │
 │                                │   조사·조치가 이들 활동의 활성화에 크 │
 │                                │   게 기여하고 있음.                    │
 │□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계열사에│□ 여신한도 설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됨.│
 │   대한 지원은 동일차주 여신한도│ o 오히려 이를 피하기 위한 제3의 금융기 │
 │   설정등으로 매우 어려워 졌음. │   관 매개방식의 우회지원형태로 부당내부│
 │ o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25%   │   거래가 지능화 함.                    │
 │ o 보험 : 총자산의 2%, 동일계열│ o 여신한도설정만으로는 한도를 벗어나지 │
 │   은 5%                       │   않고 부당지원하는 것을 방지못함.     │
 │ o 투자신탁 : 신탁자산의 7%    │                                        │
 │□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   못됨.                                │
 │   의뢰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 o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
 │   있음.                        │   감독하는 기관이지 부당내부거래를 감독│
 │                                │   하는 기관이 아님.                    │
 │                                │ o 부당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
 │                                │   부당지원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
 │                                │   지원정도가 크며 지원의도가 명백한 경 │
 │                                │   우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위원│
 │                                │   회의 내부거래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
 │                                │   선행되어야 함.                       │
 │2. 계좌추적권 연장시 부작용     │                                        │
 │□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에 │□ 국내진출 외국기업도 부당내부거래조사 │
 │   서 국내진출 외국기업과 경쟁에│   의 대상이므로 역차별이 아님.         │
 │   서 불리함(역차별).           │ o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투명한 회계제도  │
 │                                │   및 책임경영으로 부당내부거래소지가   │
 │                                │   없기 때문에 조사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
 │                                │   은 것에 불과                         │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기관 │□ 사안은 하나이지만 국내법상 다수의 법 │
 │   에서 중복적인 계좌추적권 활용│   률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따른 것으로 │
 │   하여 부담이 됨.              │   불가피함.                            │
 │ o 선진국에서는 세금문제로 단일 │ o 동일한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수사기│
 │   화하여 처리                  │   관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
 │                                │   를 하고 보험회사와 법률관계를 발생시 │
 │                                │   키는 것을 참조                       │
 │□ 금융실명제법과 별도로 금융거 │□ 이미 당초 입법당시에 고려된 사항이고 │
 │   래정보요구권을 연장할 경우 권│   타기관의 권한보다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   력남용이 우려되며 법체계상으 │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유없음.          │
 │   로 문제                      │                                        │
 │3. 바람직한 내부거래 조사방향   │                                        │
 │□ 다른 부처에 자료협조나 조사의│□ 업무나 법 목적이 상이한 기관이 부당내│
 │   뢰를 통해 해결               │   부거래조사를 위한 권한까지 보유하는  │
 │                                │   것은 오히려 권한남용의 우려가 증대되 │
 │                                │   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소지가 있고│
 │                                │ o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성이 약한 기관 │
 │                                │   에서 갈수록 지능화 하고 은밀해지는   │
 │                                │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
 │                                │   불가능                               │
 │□ 내부거래는 선진국과 같이 기업│□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공감하나 아직 상 │
 │   지배구조와 과세로 해결해야 함│   당기간은 부당내부거래가 잔존할 것으로│
 │                                │   예상                                 │
 │                                │ o 회계등 경영실적이 불투명하여 외부에서│
 │                                │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
 │                                │   견제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관, 사외이사 │
 │                                │   도 오히려 종속되는 경향              │
 │                                │ o 내부에서도 기업정보와 인사권이 현실적│
 │                                │   으로 오너경영인에게 독점되는 상황에서│
 │                                │   이를 견제할 힘이 미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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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계좌추적권으로 인식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계좌추적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 단계가 모두 노출되어 금융자산 정보가 외부유출될 가능성 있는 식으로 분석·오도
o 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에 있어 그 매입자가 계열사(또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