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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금융투자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4-05-07
    금융투자소득세
    [1] 개요
    현재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장장법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현행제도는 주식 등의 경우 특정 연도에 원금손실이 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에 대한 공제없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개선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자 2021년에 세법을 개정하고, 2023년 이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제도 정비 등의 사유로 2025년 이후로 그 시행시기를 연장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2025년 이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요 및 현행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 금융투자소득이란?
    1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한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후에도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은 현행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법 제87조의6 ~ 제87조의27)
    [현행] 대주주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보 : (당초) 2023년 → (개정) 2025년 이후 시행
    1)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은 대주주와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은 250만원을 기본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2단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5년간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별도 소득으로 신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이란 별도의 소득으로 신설되어 분류과세된다.

    현행 소득 종류 및 금융투자소득 및 과세방법 등
    [1] 금융투자자산의 양도등에 대한 소득
     
    현행
    개정
    주식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상장법인(고액주주)
    양도소득
    상장법인(소액주주)
    비과세
    채권
     
    비과세
    펀드
    투자신탁
    배당소득
    투자회사
    양도소득
    파생
    결합
    상품
    ELW
    양도소득
    DLS
    비과세
    ELS
    비과세
    ▶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
    주식워런트증권은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이다
    ▶ DLS(파생결합증권.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한다.
    ▶ ELS(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신종 유가증권으로 증권사에서 발행 판매하는 상품이다.
    ▶ ETN(Exchange Traded Note)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만기가 있는 증권이다.
    [2] 금융투자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소득
     
    현행
    개정
    주식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배당소득
    (좌동)
    해외주식
    상장법인(고액주주)
    상장법인(소액주주)
    채권
     
    이자소득
    (좌동)
    펀드
     
    배당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3] 금융투자소득금액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손실 금액 및 기몬공제 금액을 차감한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4] 금융투자소득 통산
    1) 현재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을 통산한다.
    2)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전체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통산한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통산하지 않는다.
    [5] 기본공제 및 적용한도
    투자자는 매년 연간 한도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금융사 등을 통해 신청, 관리할 수 있다.
    ○ 1그룹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한도 공제)
    ○ 2그룹 : 비상장 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채권, 기타펀드 등 (250만원 한도 공제)
    [6]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7] 투자손실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종 전
    개 정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ㆍ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좌 동)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 (좌 동)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개요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① 11]
    ① 중소기업 주식(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② 중소기업의 대주주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③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④ 일반법인(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세법 개정] 2018년 이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개정 세법]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또는 지분율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0%가 적용된다.
    ▶ 대주주의 범위 [소득령 제167조의8]
    ★ 2024년 이전 종전 볍령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이후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총액 25억원 이상
    2018년 4월 1일 이후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1일 이후 : 지분율 4% 또는 시가 총액 10억원이상
    2021년 4월 1일 이후 : 지분율 4% 또는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개정 전 3억원)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대주주 지분율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소득령§157ㆍ167의8)
    □ 대주주 지분비율 및 종목별 보유액 요건
    ㅇ ’20.4.1. ~ ’24.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개정 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ㅇ (좌 동)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ㅇ 기타주주 합산 범위
    ㅇ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①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좌 동)
    <추 가>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삭 제 >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3]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신고하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4]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추가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 대주주등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제도 정비 등의 사유로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 과정에서 주삭 양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현한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2023년 1월 1일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비상장법인 주식)하였고, 다시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요약-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기타주주)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요약-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요약-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2. 28.>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2. 28.>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⑫ 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7조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5. 1. 1.] 제15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요약-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12. 31.>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부 칙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및 제203조의2제15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및 제15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ㆍ기타주주ㆍ과점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제158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10호 전단, 제167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7조의8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5. 1. 1.] 제1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