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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등록일 2024-05-07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및 인지세 납부
    [1] 과세문서
    1.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사채로서 전자등록된 전자문서는 제외)를 포함한다.
    3.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과세문서와 같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사채로서 전자등록된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
    ▶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집행기준 2-0-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지만,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집행기준 5-9-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지세법 집행기준 3-0-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③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 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인지세법 집행기준 3-0-11 해외지급보증서
    해외지급보증서란 은행이 해외진출업체의 입찰보증 등 해외지급보증을 하기 위하여 대출과 관계되는 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대출과 관계되는 서류는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업체의 채무지급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2]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3]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소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ㆍ8).
    종 전
    개 정
    □ 인지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합리화
    ㅇ (원칙) 문서작성일*
    ㅇ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ㅇ (예외) 현금으로 후납* 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삭 제>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 §47의4)
    종 전
    개 정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 적용 제외대상 신설
    ㅇ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ㅇ (좌 동)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신 설>
    ㅇ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에서 규정된 세액
    ▶ 금융ㆍ보험기관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 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1]에서 규정된 세액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4] 소유권에 관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1] 에서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1]에서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다음에 정하는 것
    300원
    ▶ 그 밖에 다음에 정하는 것
    1.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8] 다음에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다음에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9] 모바일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10]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1]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00원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1.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3.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