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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일 2023-12-15
    8년 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액 1억원)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농지 요건
    [1]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 자경기간 계산
    1)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며,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2)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함
    ▶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특령 제66조 ⑪]
    ▶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3]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함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여야 한다.
    [4]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야 함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5]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단,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및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농업소득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한함)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감면한도액 및 감면대상이 아닌 농지
    [1] 감면세액 한도액
    농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한도액은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2] 감면대상이 아닌 농지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특령 제66조 ④ 1]
    2)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특령 제66조 ④ 2]
    3)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 폐업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축사용지 요건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자 요건
    [1] 거주 요건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축산업 종사 요건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 감면 대상 축산용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 감면에서 제외되는 축사용지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감면한도액
    축사용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한도액은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사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제8회
    (원문)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상항>
    ’04.04. A축사용지 취득(축산업 등록)
    ’22.11. A축사용지 양도(예정)
    ’22.12. B축사용지 취득(예정) (축사이전)
    Q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제 경우 A축사용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정읍시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할 계획임
    - 이민국씨는 김제시에 있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22.11월 양도할 예정임
    A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는 축산업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의 사유로 A축사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2021.10.27.)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2016.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행 : 2025년 12월 31일까

    다음에 제시한 요약 법령은 가독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약-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6. 1. 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총 양도면적
    ⑩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5. 2. 3.>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