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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록일 2023-11-03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나대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이 해당하며, 비사업용토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세율 10%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주차장 등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사업용으로 보아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로서 그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구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2] 비사업용 대상 토지
    1)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2)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 제외 )에 있는 농지
    -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는 제외
    3) 임야 : 아래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임야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목장용지
    ㉠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소유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제외 )에 있는 토지
    ㉡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5) 그 밖의 토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토지의 이용 상황,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토지는 제외
    6) 주택 부속토지 :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를 초과하는 토지
    [상세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 제168조의11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농지 임야 등 대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재촌 재경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의 가산세율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전 사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전환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기준 기간 이상이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2]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신축용 토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4] 토지 중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4) 1세대당 1,000㎡ 이상인 주말·체험 영농소유농지
    [개정 세법] 2022.1.1. 이후 주말ㆍ체험농지를 사업용에서 제외함
    부 칙 <대통령령 제31659호, 2021. 5. 4.>
    제3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1]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부터로 한다.
    ▣ 2021.3.29.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 세법 개정하지 않음
    부동산 투기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1.3.29. 대책에서 2022. 1. 1. 이후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10→+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보류되었다.
    [2] 비사업용토지 세율(다음 세율 중 가장 큰 세율)
    1) 1년 미만 : 50%
    2) 1년 이상 : 2년 미만 40%
    3) 2년 이상 : 기본세율(6% ~ 45%) + 10%(지정지역 20%)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정책 → 정책게시판)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2009. 3. 16.부터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은 10%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동일 과세기간에 비사업용토지 및 사업용토지 양도 세율
    동일한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한 양도소득산출세액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⑤]
    한편, 한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비교 과세] MAX(①, ②)
    ①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기본공제)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전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가 추가 과세되므로 사업용 전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