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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록일 2023-09-20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소령 제154조 ①, 소령 제156조 ①]
    1세대 및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1] 1세대
    1세대란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속, 형제ㆍ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1세대로 보아야 한다. 즉,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자녀가 취학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원으로 본다.
    ▶ 가족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6)
    1)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2) 군 복무중에 있는 자녀(양도, 조심2011서1570 , 2011.10.04.)
    3)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나 부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자녀
    4)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주자와 동일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례] 본인은 단독으로 세대가 되어 있고,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전 가족을 세대구성원에 포함하여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해설> [자녀 기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경우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 단,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본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세대란 통상 부부 및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 직계비속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에 포함하지 않음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 세대로 봄으로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인 아들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에 포함하지 않음
    직계비속이 성년자로 세대를 따로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직계비속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중위소득의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주택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1]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하여야 함)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수가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
    • 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021.1.1.이후 취득분에 한함)
    • 다가구주택, 상가겸용주택,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
    • 지분 소유 주택, 소수지분이 아닌 상속주택
    □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 2004.11.29.)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 2008.04.22.)
    [2]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시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양도, 조심-2018-서-0896,2018.05.14, 기각 , 완료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당부
    ★ <주의>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한 경우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에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
    [3]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4] 분양권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5]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및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용도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용도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
    [6] 폐가(농어촌주택 등)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세금 폭탄> 폐가가 아닌 경우 주택에 해당함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폐가가 아닌 경우 주택으로 보아 폐가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세금 폭탄> 폐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이 아닌 폐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양도, 조심-2015-서-1868 , 2015.09.21 , 기각 , 완료)
    ★ <주의> 1세대가 1주택과 폐가(주로 농어촌 지역)를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폐가를 허물고 양도하여야 한다.
    ★ <주의> 일반적인 경우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또는 토지 거래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소득세법 제98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하며,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022년 5일 10일 이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최종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계산
    ○ 2020.12.31. 이전 :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2021.1.1 ~ 2022.5.9.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⑤)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ㆍ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ㆍ전입일부터 기산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세금 폭탄> 건설임대아파트 5년 거주요건 및 분양전환 후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2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양도, 조심2011광0994 , 2011.04.28 , 기각 , 완료)
    근무상 형편, 취학 등에 의하여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이후 발생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약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령 제154조 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③]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1. 고등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대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