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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등록일 2023-09-20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이농주택 + (후)일반주택 → 일반주택 양도
    이농인(농업, 어업에서 떠난 자)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령 제155조 ⑦, ⑨]
    (선)일반주택 + (후)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령 제155조 ⑦, ⑩]
    (선)일반주택 + (후)농어촌주택 → 일반주택 양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1) 농어촌주택
    ① 지역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농어촌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수도권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단지
    ② 가액기준
    ㆍ 2007.12.31. 이전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ㆍ 2008.1.1이후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인 경우
    ㆍ 2009.1.1.이후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ㆍ 2023.1.1.이후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③ 일반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고향주택(인구 20만명 이하 소도시지역)
    고향주택이란 고향에 소재하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별표 12)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 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군으로 본다.
    ① 지역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서 취득 당시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소재할 것. 단, 수도권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개정 2016.2.5.>
    구분
    시 (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② 가격기준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세법 개정]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① & ② & ③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② (소재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ㅇ (좌 동)
    ③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③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ㅇ ‘25.12.31.까지 취득분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조특령 §99의4 ④)
    <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4)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해남군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확대
    ㅇ 연천군, 옹진군 및 그 밖에지역특성이 유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ㅇ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적용시기>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수도권 제외) ’23.2.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상담센터]
    [1] 일반주택 취득순서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2]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2016.10.28.)
    [3] 상속주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4] 이농주택
    일반주택과 이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이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5] 귀농주택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인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6] 일반주택 양도후 일반주택 추가취득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7] 영농에 미종사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농어촌주택의 상속주택 과세 특례 및 주택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⑦)
    폐가(농어촌주택 등)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기둥이 무너지고 없는 상태 등)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물의 구조(벽, 기둥, 지붕)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세금 폭탄> 폐가가 아닌 경우 주택에 해당함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폐가가 아닌 경우 주택으로 보아 폐가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 조심2009서3950 , 2010.09.27 , 기각 , 완료
    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기는 어려움
    <세금 폭탄> 폐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이 아닌 폐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양도, 조심-2015-서-1868 , 2015.09.21 , 기각 , 완료)
    ★ <주의> 1세대가 1주택과 폐가(주로 농어촌 지역)를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폐가를 허물고 양도하여야 한다.
    □ 주택의 판정 기준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의> 일반적인 경우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또는 토지 거래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