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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2022 .5. 10. 이후 부동산 세금 개정 사항
    등록일 2023-09-20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기간 연장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3.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기본세율(6~45%)만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6% ~30%를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연 2%)
    ■ (2022. 5. 9. 이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중과세
    1세대가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중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의 20%가 중과세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30%가 중과세된다. 한편, 중과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개정
    2022년 5일 10일 이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최종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계산
    [2020.12.31. 이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2021.1.1 ~ 2022.5.9.]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⑤)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나중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주택에 된 경우 최종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해설] A주택 양도시 취득일 → A주택 취득일(’14.5.)부터 보유기간 기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2023.1.12.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종전주택
    신규주택
    중복기간
    시행시기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3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년
    ( ‘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년
    (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년
    ( ‘22.0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3년
    ( ‘23.01.12. 이후)
    [개정 세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계산 특례 기간 연장 (소득법 §97의2)
    [종전]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개정]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세법 개정]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시가(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
    [현행]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개정]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 적용
    <적용시기> ’23. 2. 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를 하는 자(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채무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