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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직원 채용, 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록일 2024-02-07
    ■ 직원 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채용 관련 구비서류
    통상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두어야 하나 업체 실정에 따라 제외하거나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 서약서 또는 각서
    ③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보증서
    ⑤ 인사기록카드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⑦ 서약서, 확인서
    ⑧ 통장사본 :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아 둠
    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 및 근로소득과 관련한 부양가족 확인
    ⑩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입사 당해 연도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① 급여대장 등재
    ②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
    ③ 공제대상 부양가족 파악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신규입사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취득신고서 작성시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보수란에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의 명칭
    ■ 소득월액 :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의 명칭
    ■ 월평균보수 : 고용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 명칭
    ▶ 입사 월의 국민연금 납부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희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입사 월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입사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은 매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월의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입사 월의 고용보험료 납부
    과세대상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다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이전 가능
    계약 이전 불가능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퇴직금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질문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는 방법이 있나?
    답변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 일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은 근로자나 일정 기간 실직을 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재원이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중간에 생활 자금 등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제도(IRP)는 이러한 근로자의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급여 재원이 계속 적립되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임금 지급 및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①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급여, 급료, 봉급, 보수, 임금 등으로 명칭하며, 실무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구분없이 임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은 임금으로 통칭합니다.
    명 칭
    구 분
    급 여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임 금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보 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잡 급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②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금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 충] 신규입사자(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④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① 상여금이란 사업성과 또는 명절이나 휴가 때에 지급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여금이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채용시 연간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변동 상여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임금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1] 2021.11.19.부터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작성] 구글, 네이버 (검색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급여 압류 제한
    개요
    근로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하고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며, 급여 압류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압류금액을 징수하여두었다가 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신용불량자 등의 경우에도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신용불량자 본인 명의 예금통장 압류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으나 신용불량자의 예금 통장은 예금 잔고금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금지 급여채권
    ▶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85만원)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①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②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월급여의 2분의 1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압류 금액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급여 - 185만원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의 1/2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급여채권액×1/2) - 월 300만원}×1/2]
    • 압류가능금액 (검색) [대법원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국세 및 지방세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도 위 내용과 같은 정도의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은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전액 압류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