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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이전가격, 정상가격
    등록일 2023-11-10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 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 가격산출 방법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하는데(국조법§2①(4)), “특수관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국조법§2①(3)).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이전가격세제 적용 배제)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1) 국외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정상가격
    [1] 정상가격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독립 기업)와의 통상적인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국조법§2①(5)).
    ② 비교대상거래는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해당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정상가격 산출방법(국조법§8)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아래 (1)∼ (6)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다만, (6)의 방법은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의 비율(Berry Ratio)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 방법은 위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1]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1. 지급보증이란 채권ㆍ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보증은 채무보증과 이행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보증기관의 유무에 따라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됩니다.
    3.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대가는 국조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여부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
    [2]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방법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