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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과세조정 등
    등록일 2023-11-10
    과소자본세제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1995.12.6. 국조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1997.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 (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2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함),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국외지배주주’에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1]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특수관계의 세부기준】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당사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당사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② 위 ①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 위 ①에 따른 본점 또는 ②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함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1]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46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 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소한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시행령 제46조 제5항)(2009.12.3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합니다.
    2)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초과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릅니다.
    ○ 초과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총차입금의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기준배수(2배* 또는 업종별 배수)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2배’ 적용
    3)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 출자금액 = A × B/C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함)의 합계를 뺀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중 큰 금액
    B: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D - E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D: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제2항)
    위에서 간접 소유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제3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 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49조)
    국조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 과세관청에서 ’12.2.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4] 업종별 배수의 적용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합니다.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금융업은 6배, 그 외 업종은 2배를 적용합니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개별손금 비율로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안분하여 계산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3)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국조법시행령 제48조의 방법과 같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봅니다.
    [6]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 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국조법 제23조)
    ①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7]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조법§22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것부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합니다.
    ▶ 조문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적용순서
    ① 국조법§22(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국조법§24(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만을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조법§22를 적용
    ② 국조법§22 또는 국조법§24는 국조법§6(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조법§25(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우선하여 적용
    ③ 국조법§25은 국조법§6 및 법인세법§28에 우선하여 적용
    [9]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개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21.1.1.이전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적정기간 내 상대국에서 배당소득으로서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함 이 경우 내국법인은 아래 1호의 금액에 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조법§25)
    1.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등을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5퍼센트의 비율
    손금 불산입 요건 및 신고방법
    [1] 혼성금융상품 조건
    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예, 이익참가부 사채) 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국조령§57)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
    ①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②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적정기간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국조령§58)
    [3]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국조령§59①)
    ① 해당 이자 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전체금액
    ② 해당 이자 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4] 손금불산입 금액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①의 금액에 ②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조령§59②)
    ①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②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5] 신고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문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적용순서
    ① 국조법§22(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국조법§24(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만을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조법§22를 적용
    ② 국조법§22 또는 국조법§24는 국조법§6(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조법§25(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우선하여 적용
    ③ 국조법§25은 국조법§6 및 법인세법§28에 우선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