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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록일 2023-11-10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업소득 포함)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2] 과세방법 결정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물론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국내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예)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ㆍ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국제법에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1)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간의 개시ㆍ종료ㆍ중단
    국내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3)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4) 국내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국내사업장으로 성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ㆍ보조적 활동
    특정 활동 장소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 실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해당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활동 장소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 및 제공ㆍ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해당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1)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2) 판매 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 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특정 활동 장소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①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 이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②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이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①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②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③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등(이하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와 같은 자들을 종속대리인이라고 함)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일반적 의미의 국내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이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ㆍ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ㆍ인도 등)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1) 독립성 판단 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ㆍ인도 등을 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 해당 여부
    ■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 법인의 책임범위, 업무에 대한 지시ㆍ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ㆍ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소득세법」제120조 및「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서면법규과-1105, 2014.10.22]
    ■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제과-167, 2011.03.31.]
    ■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 요 지 ]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내용ㆍ 계약체결 경위ㆍ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문서번호]
    ◈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2023.03.30.)]
    [요 지]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내용ㆍ 계약체결 경위ㆍ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9. 2. 2. 신설)
    ■ 국내 고정사업장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재화를 외국에서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수입ㆍ통관하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외국법인이 은닉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 고정사업장은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별도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1519, 2020.05.22.]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 취리히 소재)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점검ㆍ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법령해석과-2398, 2015.9.21]
    ■ 미국 등의 LLP가 설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여부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국제조세제도과-37, 2013.01.29]
    ■ 박람회 참가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사업장 설치 시기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2.03.27]
    ■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파트너쉽, 펀드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그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2011.08.08]
    ■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ㆍ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1.10.13]
    ■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ㆍ설비의 설계ㆍ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함. [국제세원-537, 2009.10.27.]
    ■ 설비 구매를 위한 쿠웨이트 직원 근무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쿠웨이트법인이 쿠웨이트에서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제세원-543, 2009.03.13.]
    ■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제조세과-42, 2008.01.28.]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종류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서면2팀-53, 2008.01.09.]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638, 2007.04.11]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서면2팀-1876, 2006.09.21]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서면2팀-660, 2006.04.24]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 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팀-1793, 2006.09.14]
    ■ 통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팀-1561, 2005.09.27]
    ■ 조세조약의 적용과 Treaty Shopping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업 46017-392, 2000.08.22]
    ■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업 46017-104, 2000.02.26][※ 위 제한세율(10%)의 적용은 2000. 1. 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함]
    ■ 부품보관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총 46017-259, 1999.04.20]
    ■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ㆍ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ㆍ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총 46017-9, 1999.01.07]
    ■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ㆍ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ㆍ독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ㆍ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일 46017-381, 1998.06.18]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74, 1998.06.17]
    ■ A/S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소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일 46017-133, 1998.04.28]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 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국일 46017-35, 1997.01.15]
    ■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판정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국일 46017-386, 1996.11.28]
    ■ 건축공사현장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의 산정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된 지도ㆍ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ㆍ독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67, 1996.08.21]
    ■ 연락사무소가 소속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받은 이자의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국내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국일 46017-36, 1996.01.26]
    ■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조 46017-183, 1995.12.13]
    ■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내설치시 국내사업장 여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 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g)호에 따라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일 46017-632, 1995.10.10]
    ■ 안정성 검사업무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일 46017-583, 1995.09.19]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국일 46017-247, 1995.07.03]
    ■ 국내사업장 구성여부
    영국법인이 2~3명의 직원을 한국에 약 1년간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5조와 한국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 사업장(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국일 46017-187, 1995.05.20]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 계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ㆍ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ㆍ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일 46017-311, 1995.05.12]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 (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조 46017-73, 1995.05.08]
    ■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의 사업자등록
    1. B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은 A사의 국내지점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A사의 국내지점은 B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 활동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당행위시는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108호)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3. B사가 A사의 국내지점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가 B사의 간주 국내 사업장의 지점 경비가 되는 것이며, A사의 국내지점의 국내 발생 경비는 전액 A사무소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국일 46507-44, 199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