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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내 외국법인등에게 이자, 배당금 지급
    등록일 2023-09-20
    국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이자 지급 관련 예규 등
    [1]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회 신 ]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지급시 동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국조46017-78, 2002.05.27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내 외국법인 등에 대한 배당금 지급 관련 예규 등
    [1] 국내 사업장이 있고, 배당소득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요 지 ]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회 신 ]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업무
    [ 요 지 ]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8 【 투자소득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기준 】
    ① 조세조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1.05.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신설 1985.01.01>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주민세10%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용역( 자문료, 경영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직접 수취하는 배당소득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12.31.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 1. 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그 배당소득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국조, 서면-2017-국제세원-19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47) , 2017.07.25]
    [ 요 지 ]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ㆍ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착오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