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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외에서 제공받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등록일 2023-09-20
    개요
    국외에서 제공받는 인적용역대가가 통상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먼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등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 구분
    용역의 소득구분에 있어서, 제공받은 용역이 특정 노하우 대가나 정보의 제공대가가 아닌,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공받은 용역이 그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노하우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 특징입니다.
    반면, 인적용역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비거주자가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및 손금인정 여부
    [ 요 지 ]
    비거주자로부터 재보험 거래자문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영업관련 정보수집 및 재보험 거래 자문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이46523-512(1994.09.12)
    귀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국 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19(1992.11.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78(2004.03.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 요 지 ]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내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덤핑제소와 관련한 자료준비및 작성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무 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 회 신 ]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서면2팀-1453, 2007.08.03)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등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