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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고정사업장
    등록일 2023-09-20
    고정사업장의 의의
    [1] 고정사업장의 개념
    국내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합니다(법법§94, 소법§120).
    [2]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고정 사업장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예외없이 “한쪽체약국의 기업이 다른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다른쪽 체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제한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경우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법통칙 93-132…18).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결정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도소득은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고정사업장의 유형
    고정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일반 고정사업장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고정사업장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이에는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인 고정사업장(조세조약상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됨)이 있습니다(법법§94①, 소법§120①).
    (2) 간주 고정사업장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법법§94③, 법령§133, 소법§120③, 소령§180).
    일반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요건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등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되며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MTC§5 주석서 6).
    (1)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라 함은 배타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소는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이 없거나 사업수행에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존재(숙소, 호텔 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장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 건물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 그 건물 등이 당해기업의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는 불문합니다.
    (2)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기간적 개념)
    사업장소의 고정이란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정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성격상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 장소 중 특정장소가 사업에 비추어 상업적ㆍ지리적으로 전체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단일 사업장(a single place of business)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활동이 반드시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사업상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활동이 사업상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기업활동 전반적으로 볼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부분(an essential and significant part of the activity of the enterprise as a whole)이 아닌 경우입니다.
    [2] 고정사업장이 되는 장소의 예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은 이러한 고정사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법법§94②, 소법§120②,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①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④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⑥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조세조약상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 술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일정한 기간(6월, 9월 또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법규칙§67)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 (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함)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세무상 투명한 파트너십Fiscally Transparent Partnership)의 존속기간 계산 (MTC§5 주석서 56)
    세무상 투명한 파트너십의 경우 12개월 테스트는 파트너십 자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파트너십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함. 만약 파트너와 파트너십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이에 따라 파트너십이 수행한 사업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각 파트너는 파트너 자신이 현장에서 보낸 시간과 관계없이, 파트너십이 창출한 사업이익에서 파트너 몫의 과세 목적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등에서 설립된 LLP가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소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고정사업장 성립 요건(대법원 2014두3051, 2017.10.12)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 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외국기업이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활동이 당해 외국기업의 사업상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하 “특정 활동 장소”)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법§94④, 소법§120④).
    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특정 활동 장소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법법§94⑤).
    ①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 이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법령§131②)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②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특정 활동 장소
    「소득세법」 제12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소법§120⑤).
    ①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 특수관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소령§183의2②)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②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법통칙 94-0…1)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 또는 취수지점 측량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기술협조만을 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법통칙94-0…6)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법통칙 94-0…2)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법통칙 94-0…3)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간주 고정사업장
    [1]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의 의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법법§94③, 소법§120③)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을 위하여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이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원천지국에 제세를 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종속대리인의 유형(소령§180, 법령§133①)
    1)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대리인)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ㆍ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계약체결대리인)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위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법령§133②).
    (3) 종속대리인의 요건
    종속대리인의 요건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계약체결대리인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통칙 94-133…2).
    가)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ㆍ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 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 대리인이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것
    “반복적 행사”라 함은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내세법상 “외국기업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합니다.
    (4) 종속대리인의 예시
    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의 구매자들에게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 국내의 종속대리인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가격협의 및 조정, 기타 계약성사를 위한 실무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나 거래외관은 외국법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종속대리인의 국내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외국법인은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업지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종속대리인의 활동인 판매촉진서비스업 지점이 아님에 유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기계를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판매업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세부담을 원천지국에서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의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며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대리인 자신의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의 의의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중개인, 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고, 또한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이 되기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통칙 94-133…3).
    가) 대리인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것
    대리인이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지 여부는 대리인이 당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그리고 대리하는 외국기업의 수 등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을 할 것
    대리인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자신의 사업활동 영역에 속한다기보다 외국기업의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그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자기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정시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사업장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시설(fixed base)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ㆍ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사무실 등이 고정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 홍콩소재 증권사가 여러개의 프로젝트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규과-1180, 2007.03.14)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6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설비 구매를 위한 쿠웨이트 직원 근무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쿠웨이트법인이 쿠웨이트에서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내국법인 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화 등을 구입하는 장소가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동 법인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과 납품업체 선정, 구입상품의 검수 등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한 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국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 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 판촉 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종류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 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 미 조세조약 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외국법인의 국내 임가공업체의 제품 공급장소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영국법인(공급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갑, 공급받는 자)과는 제품공급계약을,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을, 테이프제작업체)과는 임가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이 완성한 테이프를 당해 영국법인명의로 내국법인(갑)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제품의 공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한 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98조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01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2.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임.
    ◈ 수개의 건설공사 등의 용역수행 기간계산
    일본법인이 건설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및 한 일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 미국법인이 무상 A/S의 제공을 위하여 부품장고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 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을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 물품판매와 관련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 국내자산운용회사가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는 경우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파트너쉽, 펀드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그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호주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 호주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당해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급 받는 급여 및 부대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 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간주고정사업장 관련 판례
    싱가포르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인이 상시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어야 한다.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의 고정된 장소나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싱가포르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