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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록일 2023-12-0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6조]
    감면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조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2018. 5.29. 이후] 통신판매업
    • 출판업, 광업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8. 5.29. 이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참 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의정부시, 구리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 중복감면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농어촌특별세란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후의 세액이 산출세액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에 상당하는 금액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17년 이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적용기한 : 2018.12.31.)
    [개정 세법]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범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가 창업 당시
    (종전) 15세 이상 ~ 29세 이하
    (개정) 15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적용시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개정 세법]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적용시기> 2018.5.29. 이후 창업자
    [개정 세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의]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감면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2005.09.20.)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예 46019-88, 2003.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요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에 따른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7조]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1] 제조업 등
    • 제조업
    • 건설업
    • 출판업, 광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방송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 공장을 말한다.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2013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
    • [2014년 이후]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2015년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개정 세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법 §7)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 도ㆍ소매업, 의료업
    • 도매업, 소매업
    • 의료업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 감면업종 구분
    감면 대상 업종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정확한 업종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 상단 중간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감면율
    지 역
    기업 규모
    업 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2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기타업종
    -
    지 방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30%
    중기업
    • 도ㆍ소매, 의료업 등
    5%
    • 제조업 등
    15%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다음 감면 및 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함, 단, 최저한세는 적용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법 개정]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개정 세법] 감면한도 및 중복공제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개정 세법] 2017년 이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 확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10년 이상 사업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10% 추가
    ▣ 신규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 충]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1.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된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4.10.29.)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사항을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신고하지 못하여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추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출누락이 있음을 발견함과 아울러 상기 감면사항이 신고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조사기관의 세무조사 착수후 곧바로 결정전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와 함께 상기 감면사항을 추가로 수정 신고하였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