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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3-12-08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또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서 국세청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입금액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출계산서합계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 및 홈택스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4. 비회원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 종류(공인인증서, 신용 카드, 휴대폰 옵션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클릭
    1)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2)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 기본사항 입력 및 소득종류 선택(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선택)
    • 소득종류 선택 (예를 들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선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선택
    • 사업소득 기본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클릭
    •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선택
    7. 등록하기 클릭,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8. 신고할 내용 입력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에 의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3]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추계소득[당해 연도 매출액 - (매출액 × 단순경비율)]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서 내용대로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2] 추계신고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1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21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5] 사업소득 손실금액(결손금)의 이월 및 공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보다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발생한 손실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며,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 (’20.1.1. 이후 결손금부터 적용 15년)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한편, 손실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1월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 충]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및 환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 및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환급금을 신고마감일(5월 31일)로부터 1개월 정도 이후에 입금이 된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이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단,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중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게 되며, 고지시 종합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본세)를 한다. 종합소득세 미납부가산세는 연리 8.03% 이며, 미납부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다만, 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다음날 이후 납부하는 경우 고지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 한다.
    [사 례] 종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예 제] 미납금액 1,000,000원, 고지일 7월 10일, 납부기한 7월 31일
    미납부가산세(10,000원) : 1,000,000원 × 미납일수(40일) × 2.2/10,000
    ▣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징수법 제21조)
    종 전
    개 정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ㅇ 납부고지 전:납부불성실가산세ⓐ)
    ㅇ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1일 0.03%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ㅇ (납부고지 후:가산금)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 1.2%(ⓒ)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ㅇ 1일 0.025%(연 9.125%)
    ㅇ 1일 0.022%(연 8.030%
    <적용시기>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8]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이 있고, 당해 과세기간 동안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및 이자 및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장 및 직원없이 순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전문적으로 강의만을 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
    단, 강의 등의 인적용역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기타소득 - 필요경비) × 2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타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 충]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지급에 관한 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2019년 1월 1일 이후]
    [예 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번역료 1,000,000원 지급
    기타소득세(80,000원) : 기타소득(1,000,000) - 필요경비(600,000) × 20%
    지방소득세(8,000원) : 기타소득세(80,000원) × 10%
    [세법 개정]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적용역 필요경비율 70% (종전 80%)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 필요경비율 60%
    [보 충]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 충]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및 징수납부의무 면제
    [예 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250,000원 지급
    기타소득금액(50,000원) : 기타소득(250,000원) - 필요경비(200,000원)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보 충]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
    [9] 개인사업자의 급여 및 가사 관련 비용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비용인 사업주 본인 식대, 사업주 주거용 아파트의 재산세, 관리비, 생활관련 비용,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주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할 수는 없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식대 필요경비
    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주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0]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ㅇ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 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ㅇ 좌동
    <추가>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Q]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처분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처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를 하여야 한디.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11] 매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 다른 문제는 없다,
    [12]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결산을 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며, 공동사업장 해지일까지 계산한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그 이후 기간 동안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 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자는 사업장 입력시 대표 공동사업자 및 특수관계자 명세를 입력하면,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제출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이 때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변동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