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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등록일 2023-12-08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수도권내
    700만원
    450만원
    -
    수도권밖
    77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수도권내
    1,1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수도권밖
    1,200만원
    Q&A 창업한 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Ɔ'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세법] 고령자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종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개정)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세법 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7)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 (좌 동)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조특법 §29의7①ㆍ②)
    •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적용시기> (사후관리)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적용시기> ’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하는 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및 청소년
    ▶ 소비성서비스업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단,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100분의 1 미만 절사)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수 계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을 한 내국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을 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상시근로자
    770만원
    700만원
    450만원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함)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받은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받은 금액을 곱한 금액
    세액 공제ㆍ감면과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
    중복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다음의 세액공제는 각각의 사유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청년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
    최저한세 적용
    ‘청년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5년 → (개정) 10년]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최저한세
    최저한세란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제 감면금액이 많더라도 최저한세는 부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농어촌특별세 적용
    ‘청년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므로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다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2018.07.0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 및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의 경우에만 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1]과 [2]를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30조의4]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나 인원수는 0.5로 한다.
    3.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친족
    ②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단시간근로자 포함)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에서 병역복무기간(6년 한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사회보험료율 × 100/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다.
    [개정 세법] 2017년 이후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개정 세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30의4)
    (공제기간) 1년 → 2년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개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단,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의미의 세액공제제도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공제제도이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조특령 (별표 6)]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퇴직급여충당금
    다) 성과급 등
    2)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조특령 별표6]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1,100
    1,20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구 분
    중소 (공제율)
    상시근로자
    (2년 지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1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 영위기업은 75%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현 행
    개 정 안
    ③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30%
    15%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중소 (공제율)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000
    700
     
    ⑤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중소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30%
    15%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