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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
    등록일 2023-12-08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개정 세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행) 만 7세 이상
    (개정)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 자녀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또는 입양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하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연금저축으로 5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한다.
    단,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시 보험차익을 연금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공제한도액 연4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금저축으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보험차익의 14%) 및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의 14%)가 과세되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좌 동)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ㅇ (좌 동)
    *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 (좌 동)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 세액공제 요약표
    세액공제종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출산·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 추가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가입기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에 2000.12.31까지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소득공제
    한도금액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불입액(400만원한도 단,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가입대상
    만20세 이상
    만18세 이상
    가입기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에 2000.12.31까지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2001.1.1 이후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표준세액공제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은 70,000원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과 관련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공제세액은 12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