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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록일 2023-12-08
    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3.16.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
    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1.11.9.
    ’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임차인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21.12.2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공제기간을 ’22.12.31. 까지로 연장
    ’22.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공제기간을 ’23.12.31. 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1] 공제개요
    공제기간(’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2]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3]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4] 임차인요건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1.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2.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5] 공제기간
    ’20.1.1~’23.12.31.까지
    [개정 세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4.12.31.
    [6]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인하분 : 50%,
    ’21년, ’22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7]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8]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9] 최저한세 적용 배제
    [10]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11]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발급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것으로 봄)되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의제하지 않는다. [소득령 제68조 제2항 괄호(건축물은 제외한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를 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추계신고를 하면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등 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양도, 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요약-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요약-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 제10조, 제24조,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상가임대인)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상가건물)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2. 2., 2021. 11. 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임대료인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2022. 2. 15., 2023. 2. 28.>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갱신등)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5. 4.>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 12. 29.>
    ⑥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1. 5. 4.>
    ⑦ 해당 과세연도 중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 2. 17., 2021. 5. 4.>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2021. 5. 4., 2021. 11. 9.>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