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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주택외)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등록일 2023-12-08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없으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된다. 한편,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익(간주임대료 수익)은 전체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상하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음)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2]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3]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1]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추계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있다.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전체 사업자의 수익 대비 비용의 평균비율을 말하며,
    기준경비율이란 주요 경비(상품 매입비용 + 임차료 + 급여 및 임금)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업종별로 전체 사업자의 수익 대비 기타 비용의 평균비율을 말한다.
    ◈ 2023년 귀속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매 년 조정될 수 있으며, 2023년도 귀속분은 2024년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로서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신규사업자(단,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제외)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임대수익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직전년도 임대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업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2023년 귀속분)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대상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②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022년, 2023년 귀속분 배율 : 2.8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 주요경비
    1.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2.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3.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수익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에 의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1/365(윤년 : 366일) × 정기예금이자율(1.2%, 2022년 귀속분)
    ◈ 2023년 정기예금이자율 : 2.9%
    [개정 세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연 2.9% → 3.5%
    <적용시기>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추계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1. 총수입금액을 확정한다.
    총수입금액 종류
    금 액
    비 고
    월세 등
    58,000,000원
     
    정부보조금
    2,200,000원
     
    간주임대료 수익
    3,406,027원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
     
    합계
    63,626,027원
     
    *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시마다 1만원(제1기 + 제2기 합계 2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금액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의 ‘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2.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및 임금
    기타경비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3.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주요경비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세액공제명세서
    가산세액명세서 및 기납부세액명세서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및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 적용
    ① 무신고가산세 : ㉠, ㉡ 중 큰 금액
    ㉠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수입금액(추계신고한 수입금액)의 7/10,000
    ②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주의>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식부기기장의무가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개정 법령에 의하면, 수입금액기준으로 계산한 가산세 금액이 무기장가산세 보다 적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3.4배
    ②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
    ◈ 2022년, 2023년 귀속분 배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 주요경비
    1.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2.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3.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사 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예제]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 단순경비율 41.5% 기준경비율 17.6%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참고책자
    수입금액(매출) 1억원
    주요경비 2천만원 (급여 2천만원)
    [풀이] 소득금액 71,200,000원 (① 금액과 ②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71,200,000원) = 100,000,000원(수입금액)
    - 20,000,000원(주요경비) - 8,800,000원 [(수입금액 1억원) × 기준경비율(17.6%)× 1/2]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금액(198,900,000원) = [1억원(수입금액) - 1억원 × 41.5% (단순경비율)] × 배율(3.4배)
    → 부동산임대업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및 무기장가산세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경비율 적용
    무기장 가산세
    2천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4천8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7천5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의 1/2
    [○]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1] 신규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상가 부동산임대 4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 개시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축소(기준경비율 × 1/2)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기장가산세 또한 없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배율은 2.8배로 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 (서일46011-10829, 2003.06.23)
    [요지]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 의]
    2002년 4월 신규개업자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던바, 관련 가산세을 질의함
    [3] 기존 사업자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경우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특례규정(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음)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신규사업자임에도 부동산임대업은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부동산임대업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