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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공동사업자 세무실무
    등록일 2023-10-27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
    [1]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자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①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19. 12. 23. 신설)
    공동사업장의 장부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단독사업의 경우 별도로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 대해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외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단독사업장은 복식의무자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신규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소득-42, 2010.01.1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신규개업한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서면1팀-953, 2005.08.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공동사업자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배분 방법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및 경비는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같은 방법으로 계상하되, 공동사업장의 특수한 형태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장의 예금이자수익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 이자소득은 각 지분별로 분배하여 구성원의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공동사업의 구성원간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구성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2] 접대비
    공동사업장의 경우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단위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각각에 기본금액을 적용하여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한도액을 계산히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을 2개이상 가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을 2개이상 가진 경우와 동일하게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요약-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개정 2019. 2. 19., 2021. 2. 17.>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금액 = A × B× 1/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20]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
    [3] 기부금
    아래 유권해석사례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법령해석과-345] , 2016.02.03 )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 회 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02.02.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1. 사실관계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 이자비용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단,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2017.09.22.)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소득분배
    공동사업장의 소득분배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배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소득을 배분한다.
    [2] 단독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예를 들어 20×6년 5월 1일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전의 소득(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공동사업 이후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여 공동사업 이후의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지분의 변동시 마다 결산을 하여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하므로 각 지분변동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변동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 배제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대표 및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
    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계산하며,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업계약서에 의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자구성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한 각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공동사업자구성원별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의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결산을 하여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해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해지일까지 계산한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그 이후 기간 동안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과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소득과 단독사업 소득은 각각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외부조정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부조정대상자 및 전년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기준율로 신고하여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조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구성원 전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세액감면 및 공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므로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분배된 소득금액과 해당 공동사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분배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감면대상 사업소득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등감면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및 창업중소기업등감면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 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 공동사업장 창업중소기업등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장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보며 동종업종을 다시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구성원 모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가산세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① 과세연도 중 공동사업을 하다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초일부터 공동사업 해지일까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결산을 한 다음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이후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 해지일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결산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을 경우에는 과세연도 초일부터 공동사업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결산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결산을 한 다음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없는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즉, 그 지분 변동시 마다 결산을 하여 각 지분변동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변동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 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은 1곳이고, 나머지 2곳은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 대해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의 경우 2곳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자는 사업장 입력시 대표 공동사업자 및 특수관계자 명세를 입력하면,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제출없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