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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일 2023-10-27
    사업용계좌 개념
    개인사업자는 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예금의 입출금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Q&A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2)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창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6월 말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변경 및 추가 개설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용계좌의 개설·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요약-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10. 1., 2010. 2. 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를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 및 ㉡ 중 큰 금액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개설기간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사업용계좌개설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세법 개정]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2019.1.1. 이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