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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사업소득 신고 유형(복식, 간편, 추계)
    등록일 2023-09-20
    개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1년 기간 동안 (1. 1 ∼ 12. 31)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장부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방법이 있다.
    장부기장 유형 판단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복식부기기장은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겨야 한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
    ① 간편장부대상자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연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음)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본서의 내용 및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를 맡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간편장부대상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 례] 다른 업종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예 제] A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제조업 1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200,000,000원
    [풀 이] 주업종(제조업)으로 환산한 금액이 4억원으로 복식부기기장에 해당함
    도매업[2억원] + 제조업[2억원](1억원 × 3억원 / 1.5억원)
    ◈ 기장의무 판단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
    • 매출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제외)
    •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금액
    • 고용노동부 보조금, 청년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개정 세법]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좌 동)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2020.2.12.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2.12.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상담센터> 2개이상 사업장 기장의무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은 1곳이고, 나머지 2곳은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 대해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의 경우 2곳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할 수 있다.
    ♣ 상세 내용 →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세법]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종 전
    개 정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ㅇ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좌 동)
    ㅇ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 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ㅇ 2천4백만원 미만
    ㅇ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백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사 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202×년 귀속분)
    [예제] 소매 / 슈퍼, 업종 코드(521100),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95.2%
    기준경비율 4.1% 수입금액 2억원
    [풀이] 소득금액 9,600,000원
    수입금액(200,000,000원)-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190,400,000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추계에 의한 신고서 작성’ 편 참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① 추계란 장부기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 무신고가산세 : ㉠, ㉡ 중 큰 금액
    ㉠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 × [무신고(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수입금액(추계신고한 수입금액)의 7/10,000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주의>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통상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무기장가산세가 더 많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자 및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의료업, 수의업, 약국, 변호사 등 전문직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및경정) 제7항]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기장의무
    기장여부
    대상자
    신고유형
    신고
    여부
    혜택 또는 불이익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기장
    O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간편장부기장
    O
     
    추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O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O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
    대 상 자
    기장
    복식부기대 상 자
    복식부기기장
    O
     
    간편장부기장
    O
     
    추계
    기준경비율
    O
    MAX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단순경비율
    ×
     
    ▶ 추계신고시에도 아래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Q&A 창업한 과세연도에도 장부기장을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가 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매출(총수입금액) 및 관련 경비(필요경비)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단,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업종별도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따라서 창업한 연도에는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기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추계소득[매출액 - (매출액 × 단순경비율)]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서 내용대로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백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