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 연계분석
    등록일 2024-01-17
    매월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의 불일치
    [1] 원천징수신고ㆍ납부의 불일치
    매월 정기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서상 납부세액과 금융기관에 납부한 세금이 다를 경우 사후관리 대상임
    구 분
    문 제 점
    급여일에 원천징수한 세금만 은행에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음)
    세무서에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왜 세금을 납부하였는 지 알 수 없어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추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도록 요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한 세금 고지서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 발생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발생
    [2] 불일치에 대한 소명요구, 수정신고 안내 등 사후 관리
    매월(반기별)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월별(반기별) 인원ㆍ총지급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해 초 제출된 지급명세서 상 인원ㆍ지급총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소명요구, 수정신고 안내 등 사후 관리 대상임
    소 득 종 류
    1.이행상황신고서 계
    2.지급명세서제출내용
    3.차이내용
    ① 인원
    ② 금액
    ③ 인원(건수)
    ④ 금액
    ⑤ 인원 (①-③)
    ⑥ 금액 (②-④)
    근로소득
    [A02(중도)
    +A04(연말)]
     
     
     
     
     
     
    사업소득(A25)
     
     
     
     
     
     
    사업연말(A26)
     
     
     
     
     
     
    기타소득(A42+A59)
     
     
     
     
     
     
    금융소득
    (이자,배당,법인원천)
     
     
     
     
     
     
    1.원천세이행상황신고신고서 상의 인원 및 총지급액을 단순 누계
    2.지급명세서 제출내용 : 2월28일(3.10)까지 접수한 지급명세서의 건수, 금액
    3.차이내용:“+”인 경우 지급명세서 과소(미제출),“-”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신고서 과소(미제출)임
    [3] 불일치 발생 사례
    불일치 발생사유
    해결 방안
    • 같은 회사(퇴직금 승계 관계회사 포함)내에서 전출ㆍ입
    • 회사의 합병 및 분할
    • 본점 일괄납부로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
    소멸된 회사분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의 사업자번호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기 때문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멸된 회사분의 근로소득 및 사업자번호를 ‘전 근무지’란에 구분하여 기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과소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 후신고 및 수정신고 → 가산세 없음
    •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 가산세 미제출, 과소제출금액의 1%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면제대상 소득을 미리 파악하여 추후 불일치 사유 해명 요구에 대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의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음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의 5쪽 참조
    [4] 가산세 부과사례
    ○ 제출기한이 지나서 추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무납부ㆍ과소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과소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소득세법 제85조)
    ◈ 서면법규과-393, 2013.04.08
    [요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 가산세
    [1] 납부지연가산세 :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2/10,000)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로 한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비 고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3]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개정 세법] 2022. 6. 7.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2018년 2월 3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1월 01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6월 07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1] 기본사항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 신고서는 “수정”에,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를 함
    ※ 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 “○”표시할 수 없음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하고, 「㉑환급신청액」 기재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
    ② 귀속연월
    1.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
    2.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2023년 귀속 → 2024년 2월)을 기재
    3.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1월 또는 7월)을 기재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분에 대해 작성 제출
    ③ 지급연월
    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
    2.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6월, 12월)을 기재
    [2]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
    ④ 인원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④ 인원」 란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총 인원수를 기재
    ⑤ 총지급액
    총지급액 란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기재시 유의사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하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1항 2호의2, 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 인원은 제외함
    ○ 비과세 근로소득의 기재 여부 검토표 참조
    ▣ 2023년 귀속분 이후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식대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식대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령에 의하여 총지급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작성 여부
    <종전>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개정>
    소득세법§12 3 러
    P01
    (18)-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P02
     
    현물 급식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는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29., 2021. 2. 17.>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7. 12. 29., 2021. 2. 17., 2023. 2. 28.>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 2. 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요약-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1. 6. 8., 2022. 2. 15.>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4. 3. 14., 2015. 3. 13., 2020. 3. 13., 2023. 3. 20.>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의 기재 여부 검토표
    [3] 원천징수명세의 징수세액
    1) 징수세액(⑥~⑧)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로 구성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로 해당되는 코드에 맞추어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구분 기재
    3)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환급세액 앞에 “△” 표시하여 기재
    4) ⑧가산세는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지연납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5)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의 ⑥∼⑧에 구분 기재 “△”표시된 세액은 총합계(A99)의 ⑥∼⑪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은 [2. 환급세액 조정, 당월 발생 환급세액의 ⑮일반환급란에 기재
    [4] 납부세액
    1)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⑱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 란에 코드[A10, A20,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작성
    2)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상계내역을 기재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⑱ 조정 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기재하지 아니함
    [5] 코드
    ■ 근로소득 개별 항목
    항목 및 코드
    내 용
    간이세액(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중도퇴직(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연말정산(A04)
    연도말까지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역을 기재
    ▶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이세액(A01) 및 중도퇴직(A02)에 각각 기재하여야 함
    ■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퇴직소득세를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란의 인원과 총지급액란에 해당 퇴직소득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의 소득세 등란에는 Ɔ'원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 회사지급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A22'란에 기재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부]
    [개정] 2024년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소득 소득구분코드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2024년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세법 제164조의3)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023년 12월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한다.
    (예시) ན년 12월분 근로·사업소득을 པ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ན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པ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함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현행)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시행시기 유보) 2022.12.21. 세법 개정시 2024년 이후 매월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6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유보함으로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종전) 반기 근무분 소득 → (개정)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하
    (개정) 미제출 가산세 : 0.25%, 지연제출(3개월 내 제출) 0.125%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
    [세법 개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개정 세법]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소득법 §164의3)
    (종전) 제출의무 없음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분납 및 환급신청
    [1]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1)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2)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비율 적용
    3) 원천징수세액 적용방법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
    [2]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1) 분납대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납부기한 (기획재정부 소득세과-255, 2016.06.22.)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3] 분납방법
    1)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2)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분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ㆍ보관 다만,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 분납 관련 신고서 작성사례 [연말정산 후 분납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발간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방법 참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참괒료실
    [4] 조정환급
    원천징수 세액 중 다른 세목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후 세액을 납부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5] 환급신청
    1) 환급신청 요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 환급세액 란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방법 중 선택 가능
    2)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