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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2024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등
    등록일 2024-01-17
    2024년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세법 제164조의3)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023년 12월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한다.
    (예시) 23년 12월분 근로·사업소득을 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3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4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함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시행시기 유보) 2022.12.31. 세법 개정시 2024년 이후 매월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6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유보함으로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종전) 반기 근무분 소득 → (개정)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하
    (개정) 미제출 가산세 : 0.25%, 지연제출(3개월 내 제출) 0.125%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
    [세법 개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개정 세법]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소득법 §164의3)
    (종전) 제출의무 없음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수정) 개정 세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 시행시기 유예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대상기간 조정
    ㅇ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ㅇ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
    [상용근로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소득법 §164 ①)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개정)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제출분부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폐업, 해산, 휴업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5]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6]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1조)가 작용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비 고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5% 이하시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