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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2024년 시행] 연말정산 관련 주요 실무 개정 세법
    등록일 2024-01-17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 개정 세법 관련 보도자료 및 국회에서 가결된 법령 중 실무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일부 내용만 발췌한 자료로서 전체 내용은 원안 또는 삼일아이닷컴 개정 세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3.07.27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② 2023.11.30.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③ 2023.12.21. 국회 가결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시행령) <세법 게정(안)> 2024년 2월 중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공포 예정
    [개정 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개정 세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개정 세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개정 세법]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국회 가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안 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세법 개정]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세법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