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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예금자보호제도
    등록일 2024-01-17
    예금 금리 개요
    일반적으로 생활자금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상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두고 필요시 마다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사용할 것이며, 목돈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정기적금을 들거나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또는 변액보험에 가입하여 매 월 일정금액을 불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의 여유 자금이 있는 가계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통상 1년 이상)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가 거의 없으며(연리 0.1% 내외),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도 요즈음에는 금리가 매우 낮아 적금이나 예금을 불입하여 원금은 보존하고 약간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투자수익을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하여도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처분이 쉽지 않으므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테크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서를 이용하여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개인이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분산투자하는 방식인 펀드투자상품,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주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파생상품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시다 보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있지만, 은행에 맡기는 것 보다는 더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장에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한 다음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예금과 금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데 따른 위험성 및 불편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하여 둔 다음 필요할 때마다 현금인출기(ATM)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을 들기도 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목돈을 은행에 예치(정기예금)하여 두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치한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 운영하며, 고객이 예치하여 준 돈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줍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기한이 경과한 후 회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예치한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가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러한 자금으로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없으므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돈으로 대출을 하여 주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다소 높은 이자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기간을 정하여 둔 정기예금이나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계속 불입하여 두는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다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돈의 흐름 및 시장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의 자금이나 주식에 투자된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옮겨져 주가가 하락하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이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이 주식투자로 옮겨져 주가가 오르고 저축을 하여도 재미가 없으므로 소비가 촉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조정하며, 이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일반 시중은행간 초단기 자금차입에 대하여 적용하는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콜론이라고 하며, 차입하는 것을 콜머니라 합니다.)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단기간의 고액 자금을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지만,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자금을 매우 짧은 기간 예치하더라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올린 수익을 예금주에게 지급함으로서 보통예금 이자 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CMA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MA
    개요
    [1]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CM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CMA에 예금을 예치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며,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수시 입출금 금융상품이었지만,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인가가 만료되어 현재 금호종합금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CMA-MMF. CMA-RP등의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통예금과 같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높은 이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및 단기자금에 대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CMA 관련 상품에 예치를 하면 됩니다.
    CMA는 초단기로 예치한 자금의 경우에도 연리 2%대의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기간에 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보통예금과 같이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하므로 기업 및 가계의 운용자금등을 예치하여 두고 사용하면,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MMDA라는 상품명으로 CMA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최소 5백만원 이상의 자금을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하여야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CP(기업어음)
    어음이란 원래 구매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증거로 요식화된 양식(어음)에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일(만기일), 지급장소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반면, 기업어음이란 주로 우량기업(부도 발생의 위험이 극히 적은 기업)이 물품등의 거래없이 단지 단기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주로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융통어음(물품 등을 구입하고 발행하는 어음은 진성어음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자금 100억원이 필요한 기업이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은행에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예치하여 두고 있는 예금주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여 준 기업어음의 지급기일에 자금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부도가 나게 되고,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는 지급기일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투자자금을 전액 날려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수익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A기업은 액면금액 1억원의 어음을 5월 1일 발행하고, 11월 30일날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증표로 어음을 발행합니다.
    (2) A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는 사람에게는 9천 5백만원만 받고, 11월 30일(어음만기일)에 1억원을 주게 되면, 어음을 사는 사람은 6개월간 A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5백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리 약 10%의 이자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대기업이 부도가 나겠나’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현금성자산을 전액 투자하여 전재산을 날려 버리기도 하는 것이나 전문적인 투자자는 투자수익이 아무리 높더라도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특정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며, 가능한 분산하여 투자를 하여 그 중 일부 투자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투자상품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종금사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수취한 기업어음을 다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발행한 1억원짜리 어음을 종금사가 9천 5백만원에 할인(어음에 기재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이자를 먼저 받는 것을 말함)하여 준 다음 이 어음을 다시 다른 투자자에게 9천 7백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종금사는 돈을 일시 빌려주고 2백만원의 이익을 얻고 다른 투자자도 3백만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자금을 융통받은 대가로 5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CD란 은행이 자금 확보(고객의 자금예치)를 위하여 발행하는 정기예금 증권의 일종으로 무기명으로 발행하며, 양도가 가능하다 하여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증서에 기재된 만기 이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증서에 1천만원 및 만기일을 기재하여 두고, 9백8십만원에 판매한 후 만기일에 이 증서(CD)를 가져오는 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CD를 매입하여 2십만원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채 및 지방채(공채)
    정부는 나라 살림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이 부족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돈을 빌리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국민 개개인과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그 절차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요식화된 증서를 만들어 그 증서에 차용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증서를 판매하고 국가는 이 증서를 매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편, 증서를 발행한 국가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증서를 구입한 사람은 상환일에 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증서를 국채라고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는 지방채라고 하며, 이를 통틀어 공채(公債)라고 합니다.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 상품의 특징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으며, 실적배당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또한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은행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는 수시로 변동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CMA의 종류 및 특징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CMA상품에는 MMF형과 RP형과 이 있으며, CMA-MMF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나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국채 및 공재 등에 투자하여 예금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CMA-MMF 상품에 투자하여도 될 것입니다.
    ▶ CMA통장을 개설하여 두시면 주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CMA 한매(해지)없이 주식주문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MMF(Money Market Fund)
    MMF 개요
    MMF는 투자신탁회사가 가입자들의 자금을 모아 국공채 및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론(Call Loan)과 같은 기존의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한 다음 그 운용으로 생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채권형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F는 채권형펀드의 일종이며, 펀드란 자산운용회사(KB금융, 미래에셋자산운용,등)가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펀드매니저)을 채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투자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회사를 통한 투자이므로 ‘간접투자’라 합니다.
    → 펀드상품 유통구조
    MMF의 특징
    ① 저축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란 쉽게 말해 예금을 인출한다는 뜻입니다. 기타의 수익증권은 가입 후 3개월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이익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페널티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 줍니다. 즉, ‘기간에 관계없이’ 일자별로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하여 줍니다. 은행의 경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연 금리가 0.1%대이나 MMF 상품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연 2%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액에 따른 이자율의 차등없이 동일하게 고금리를 줍니다. 참고로 은행에서도 CMA와 유사한 상품인 MMDA라는 상품을 취급하지만, 은행의 MMDA상품은 예치금액별로 차등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④ 자산운용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에서 판매를 의뢰한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판매수수료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시중은행들과 각 투신운용사의 MMF 계좌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번 계좌를 만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입출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정기예금에 목돈을 예치하여 두거나 정기적금에 들고자 하는 경우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두거나 정기적금을 불입하면 됩니다.
    ▶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은행권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며,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예금하고자 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분산하여 예치를 하여 두시면 됩니다.
    ▶ 저축은행의 금리가 신협, 새마을금고 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므로 저축은행을 이용하여도 됩니다.
    최근 저축은행이 부도, 비리등으로 저축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다른 저축은행에 분산하여 예치를 하여 두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고객이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도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금융기관등이 부도발생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은 고객의 예치한 돈에 대한 예금이자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지불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원금과 이자의 합계액)까지는 대신 지급을 하도록 하여 고객의 예금 중 5천만원은 보호받도록 한 것이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에 모두 적용되나 금융상품중에서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품은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보다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보험료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높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경우는 실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경영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예금주에게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이 눈물짓는 안타까운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축은행에는 예금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은행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므로 5천만원까지의 예금, 적금등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해당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 분산하여 예금 또는 적금을 들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금리가 다소 높은 것은 대출시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대출이자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되, 대출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과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구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
    은행
    예금
    외화표시예금
    적금
    양도성 예금증서(CD)
    부금
    개발신탁
    표지어음
    실적배당신탁
    원금보전형신탁
    RP
     
    농,수협 중앙 공제상품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증권회사
    외화표시예금
    유가증권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고객예탁금
    제세금예수금
     
    환매조건부채권(RP)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MMF
    보험회사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법인보험 퇴직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매출어음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계좌(CMA)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상호저축은행
    예금 및 적금
    수익증권
    부금 및 계금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공제상품
    예탁금
     
    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