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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등록일 2024-01-17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개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자산 손해 등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1.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2.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보장성보험료 제외)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국세상담센터]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이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연금수령 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기대여명연수를 나눈 금액에 3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 연금계좌, 저축성보험의 세금혜택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구 분
    소득공제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금계좌
    조건 충족
    ×
    과 세
    ×
    중도 해지
    -
    -
    ×
    장기 저축성 보험
    조건 충족(10년 이상)
    ×
    비과세
    ×
    ×
    중도 해지
    ×
    과 세
    ×
    ×
    2억원 초과(월적립식외)
    ×
    과 세
    ×
    ×
    종신형 연금보험
    조건 충족
    ×
    비과세
    과 세
    ×
    중도 해지
    ×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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