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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비과세 금융상품
    등록일 2024-01-17
    비과세 금융상품 개요
    일반적으로 생활자금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상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두고 필요시 마다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인출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세로 이자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주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게 됨으로서 이자소득에서 15.4%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이자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100,000,000원 예치 금리 연리 4%
    이자소득 4,000,000원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15.4%) 616,000원
    지급받는 금액(실제 이자소득) 3,384,000원
    단, 국가는 정책목적으로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징수를 면제하거나 1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을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비과세 금융상품 또는 낮은 이자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적금을 불입하면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65세 이상자 등에 대한 비과세 종합저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개정 세법]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종 전
    개 정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소득상위계층 가입 제외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자격요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용기한) 2019.12.31.
    ㅇ 2020.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합니다. 단, 취급기관별이기 때문에 조합간 중복활용이 가능하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등록을 위해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개정 세법]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88의2①, §88의5, §89의3) 적용기간 2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① 거주자(성년 또는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정 2021. 12. 2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4.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개정 세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법 §91의18)
    종 전
    개 정
    □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확대
    ㅇ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ㅇ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
    ㅇ 농ㆍ어민
    - 단, 근로소득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 계약기간
    □ 계약기간 요건 완화
    ㅇ 5년 이상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 계약기간 연장, 계좌해지ㆍ만료 후 재가입 허용
    □ 투자금 납입한도
    □ 납입한도 이월 허용
    ㅇ 연 2천만원*
    ㅇ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원 ×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2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