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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종교인 소득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1-17
    ▣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선택가능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4항
    소속단체 외 지급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원천징수 기준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시행령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른 세액으로 합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4
    원천징수 선택가능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 범위
    종교인 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활동비 한도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있나요?
    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소득세시행령 제12조 18호)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8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 x 1%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0.5%적용)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