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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반기별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3-12-01
    반기별 신고ㆍ납부
    개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 월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ㆍ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단, 반기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 월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반기별 신고ㆍ납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원천징수대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원천세 반기별 신고 승인신청기한
    승인신청기한
    승인통지기한
    적용기간
    신고기한
    12월 1일 ∼ 31일
    1월 31일
    상반기(1월 ∼ 6월)
    7월 10일
    6월 1일 ∼ 30일
    7월 31일
    하반기(7월 ∼ 12월)
    다음해 1월 10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7. 12. 29., 2021. 5. 4.>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17. 12. 29., 2021. 5. 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반기별 납부 승인 철회 및 포기
    당해 연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1월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제외통지서」를 통지한다.
    ▶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폐업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2023년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분에 대하여 2024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 체크
    ② 귀속연월 ∼ 2023년 7월
    ③ 지급연월 ∼ 2023년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ㅇ 간이세액(A01) : 2023년 12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ㅇ 중도퇴사(A02) : 2023년 하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ㅇ 일용근로(A03) : 2023년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① 수정신고서는 정기신고서(상반기 또는 하반기)와 별지로 작성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란의 ‘수정’에 "O" 표시를 한다.
    ②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정기의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 수정신고' 란에 기재한다.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등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제출기한 : 3월 10일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 다음연도 7월 10일
    ③ 근로소득세등 원천세 납부기한 : 7월 10일
    [1]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2023년 귀속분)
    ① 2024년 2월 28일 ∼ 내부적인 연말정산 완료
    ② 2024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2] 2024년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
    ② 2024. 1. 1. ∼ 2024. 6. 30. 기간 동안 지급한 원천징수대상소득 신고·납부
    ▶ 반기별 신고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 체크
    ② 귀속연월 ∼ 2024년 1월
    ③ 지급연월 ∼ 2024년 7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ㅇ 간이세액(A01) : 2024년 6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ㅇ 중도퇴사(A02) : 2024년 상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ㅇ 일용근로(A03) : 2024년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반기별 신고ㆍ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①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 전체적으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이 많은 경우로서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1. 2024년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2024년 1월 및 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2. 2024년 7월 10일 신고시에는 3월부터 6월 지급분에 해당하는 내역만 신고한다.
    반기별 신고ㆍ납부자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법 제164조]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반 신고자와 동일하며, 그 제출기한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참고한다.
    [2] 법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ㆍ결정(경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하여는 월별 납부자와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즉, 반기별 원천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매월 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시기일이 속하는 달(정기 법인세 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로 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의 다음달(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 지급연월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처분분에 대하여는 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3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월, 2월, 3월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은 반기 신고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