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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퇴직금 지급 및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등록일 2023-10-20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①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소득세 징수내역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 신고자의 경우 해당 반기의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이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중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이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퇴직소득세 × 이전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은 과세이연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삭제 <2013. 1. 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Q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Q2]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Q3]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5]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6] 퇴직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요?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으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 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한편,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 이후 비율 제한 없음] 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 중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6조) 단, 개인형퇴직연금불입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 및 납부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운용사업자이므로 회사는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시행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추가 불입금 세액공제
    법정 퇴직연금외에 근로자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을 추가로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연금 이외의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불입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국세상담센터]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개정세법)
    1)2023.1.1.이후 납입분부터 나이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한도 상향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2)2023.1.1.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소득세법 제59조의3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며, 기지급한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한다.
    [4]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이미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한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세액을 구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지급명세서등의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법개정으로 퇴직연금을 전액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야 하며,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전하는 경우 정책목적으로 퇴직소득세 납부를 일단 보류(과세이연이라 한다.)하고,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고 한다.
    예를 들어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세[2015년 이후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퇴직소득세를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란의 인원과 총지급액란에 해당 퇴직소득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의 소득세 등란에는 Ɔ'원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 회사지급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A22'란에 기재한다.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④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3.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8.07.30>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 세금종류벌 서비스 → 모의계산(좌측 하단) 「퇴직소득 세액계산」
    [1]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소득법 §48①)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 원+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시 근속연수 계산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3]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법 §55 ①)]
    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45%
    6,594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355, 2012.07.10.)
    [요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퇴사자의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에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여부
    나. 질의내용
    ○ 퇴사자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최초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마지막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소득46073-100, 2002.07.02.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인 것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2012년 7월 26일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일단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연기된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만 과세이연된다. 한편,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해지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 및 납부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으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적용된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가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