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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및 회계처리
    등록일 2023-10-20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 퇴사자 국민연금
    직원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서 확정되므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다.
    [2]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중도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한 금액이므로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며,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하여야 한다.
    [3]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종업원 부담금을 정산하여 과다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과소 납부한 금액은 추가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4. 10. 직원이 퇴사하여 1. 1. 부터 퇴사 일까지의 급여를 중도 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110,000원(근로소득세 100,000원, 지방소득세 10,000원)이 발생하였다.
    미수금(세무서)
    100,000
    /
    미지급금
    110,000
    미수금(구청)
    10,000
     
     
     
    • 미수금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세 정산환급금은 근로소득세 과다납부금액으로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으로 계속 근로자의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다.
    • 미지급금 : 퇴사자의 근로소득세 과다납부금액으로 세무서에서 돌려받아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단, 계속 근로자의 납부할 금액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징수 전 회사가 미리 지급한다.
    ▶ 환급세액을 계속 근로직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계속 근로직원 근로소득세 납부시 가지급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한다.
    ②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발생》 퇴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80,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직원부담금 40,000원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미수금(공단)
    80,000
    /
    미지급금
    40,000
     
     
     
    복리후생비
    40,000
    ▶ 미수금 :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 미지급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복리후생비 : 과오납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한다.
    ③ 《고용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발생》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산결과 과다납부한 금액 3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직원부담금 12,580원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미수금(공단)
    30,000
    /
    미지급금
    12,580
     
     
     
    복리후생비
    17,420
    • 미지급금 :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복리후생비 : 퇴직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한다.
    ④ 《퇴직금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지급》 4. 30. 퇴직금 1천만원에서 퇴직소득세 210,000 및 지방소득세 21,000원을 차감한 9,769,000원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100,000원, 지방소득세 환급금 10,000원,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40,000원, 고용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12,580원을 더한 9,931,58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단, 퇴직급여는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다.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
    /
    예수금(퇴직소득세)
    210,000
    미지급금
    162,580
     
    예수금(지방소득세)
    21,000
     
     
     
    보통예금
    9,931,580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