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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퇴직소득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록일 2023-10-20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④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3.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 해당 여부
    ①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②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인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③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2012년 이후 분 중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3년간 평균급여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3배수(2020년 이후 2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해당 임직원에 대한 무상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8.07.30>
    현실적인 퇴직
    임ㆍ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적법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임ㆍ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3.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직원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8.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2016년 이후 세법개정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한 다음 퇴직금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요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시 전액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중도정산 퇴직금 합산과세 [소득세법 제148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 합산 (서이46011-10014 , 2001.08.27.)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의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 한도액
    법인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및 감사)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단,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1을 곱한 금액의 3배(2020.1.1. 이후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 입사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배수제한 없음)에 의한 퇴직소득(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
    2.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12 × 3
    3.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2
    근속연수의 2배수 규정은 정관에 규정한 퇴직금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불산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2배를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 개정 세법에 의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근속연수의 2배수 규정은 정관에 규정한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근속연수의 2배수 규정은 정관에 규정한+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지급배수 하향 조정 : 3배 → 2배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서면2팀-1455, 2004.7.13.)
    근속연수의 2배수 규정은 정관에 규정한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② 제1항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법인이 그 부담금을 계속 불입한 경우 그 부담금 총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그 전액을 불입 시점에 일단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퇴직시까지 납부된 회사부담금의 누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아래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에서 손금부인하되, 그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법령 제44조의2 ③ 단서 조항]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퇴직위로금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단, 2012년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있더라도 2호 금액의 3배(2020.1.1. 이후 2배)를 한도로 한다.
    2. 위 1호외의 경우 : 퇴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사 례]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20×4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0,000,000원
    20×5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2,000,000원
    20×6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5,000,000원
    20×7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8,000,000원
    총불입액 95,000,000원
    20×7년 현실적인 퇴직
    퇴직금한도액 60,000,000원 한도초과액 35,000,000원
    손금불산입 28,000,000원 (20×7년 퇴직연금불입액)
    익금산입 7,000,000원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 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47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는 퇴직금 귀속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한 경우 퇴직일, 중간정산의 경우 지급하기로 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