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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서화 구입 원천징수 및 손금 산입
    등록일 2023-10-20
    ▣ 서화 골동품 구입에 대한 원천징수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지급한 사실(통장 지급 내용) 및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증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2] 서화 가격이 6천만원 미만[국내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계약서 및 송금증이 지출증빙이 된다.
    ▶ 기타소득의 종류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3] 서화 가격이 6천만원 이상[국내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경우]
    서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기타소득세로 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국세상담센터]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서화ㆍ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ㆍ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원 이하 해당액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 미술품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