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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통신비 보조금
    등록일 2023-09-20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단,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급여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급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 급여, 제 수당,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등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 통근ㆍ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다만,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보험료등은 제외한다.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의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395, 2000.12.0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정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1]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타인명의 차량을 소유한 임직원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처리할 수 없음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3-937,’96.3.25)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됨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소득, 법인46013-157 , 2001.01.17]
    [ 요 지 ]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영업사원이 자기차량을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바
    - 실제 발생하는 주유량에 따라 차량 연료비를 지급할 경우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
    ◈ 출장여비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제도46011-11668, 2001.06.23)
    [요 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출퇴근보조비 지급규정과 회사업무활동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퇴근 보조비 지급규정
    회사는 회사차량을 제공받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전원에게 출퇴근보조비로 6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직급 이상자와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부 직원 중 자기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출퇴근보조비 65,000원과 회사의 사내주차카드(월 150,000원 정도)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2)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규정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직원이 업무상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로서
    - 주행거리에 대해 ㎞당 200원을 Mileage Expense로 지급한다. 다만 출근시 집에서 회사 또는 최초 방문처까지의 주행거리와 퇴근시 회사 또는 최종 방문처에서 집까지의 주행거리는 산입하지 않는다.
    - 1주일 단위(1주일은 달력기준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한다)로 Mileage Report를 작성하며,
    - 각종 도로통행료는 실비를 지급하며(단, 출퇴근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는 실비정산한다.
    2. 질의
    1)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에서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비용,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가 실비에 해당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주로 외근을 하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모든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차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카드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2] 직장내에서 착용하는 피복(공장, 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광산 등)
    병원ㆍ실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3]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근로자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금 산입방법 (서이46012-11470 생산일자 : 2003.08.09.)
    [요지]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근로자 개인명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사용요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회사의 통신요금 지원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811(2001.06.29)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령 제17조의2]
    [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현물식사 및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됨
    [2]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식사대를 매월 2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됨
    [개정 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1] 비과세 학자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②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③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과세대상이 되는 학자금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단,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의 무상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출산ㆍ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①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③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 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세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ㅇ(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좌 동)
    ㅇ (한도) 월 10만원
    ㅇ 월 20만원
    [3] 4대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용자부담금
    [4]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장해급여ㆍ유족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5]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6]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제공이익
    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공받는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출자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사택제공에 따른 이익 등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③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 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적인 것일 것
    ④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됨으로 부득이 사택을 제공받는 때에는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아닌 경우 복리후생적인 지출로 본다.
    ▶ 기숙사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소모품 등의 교체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단, 사택 또는 합숙소의 관리비, 유지비, 사용료 중에서 사택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전화요금, 가스대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소령 제16조]
    ①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②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개정 세법]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종전]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월 300만원
    [개정]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월 500만원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 12. 2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소령 제17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사 례] 공장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구내이발, 세탁공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물품,비품,저장품또는원재료의입고,출고,재고의기록유지,검사,인도,검수하는 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 충] 월정액급여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급여총액 : 매월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합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됨
    [개정 세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소득령 §17)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ㅇ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좌 동)
    *봉급ㆍ급료ㆍ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2,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ㆍ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비 보조금
    종업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 보조금은 ‘통신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신비 보조금에 대한 해당 직원 핸드폰 납부영수증이나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휴대폰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 전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기업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2016년 이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발명진흥법에 의한 보상금은 비과세)를 하였으나 20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발명진흥법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700만원[2024년 이후 500민원 → 700만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퇴직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 근로소득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4. 2. 29.>
    [세법 개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ㅇ 연 700만원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4. 2. 29.>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법령해석과-936] , 2021.03.18)
    [ 요 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의하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장려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하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