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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등록일 2024-03-22
    철 또는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는 자료상 등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매입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출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이 정한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후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요약
    [1] 적용대상
    사업자간에 스크랩 등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정품목
    품목
    적용시기
    정의
    금지금
    2008.7.1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고 금
    2009.7.1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구리스크랩
    2014.1.1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 함유량 40% 이상
    금스크랩
    2015.7.1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철스크랩
    2016.10.1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2] 제도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거래은행이 확대되면서 거래은행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정금융회사인 7개 은행에서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지정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다만, 사업자는 위 지정금융회사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9월 1일부터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기존 구리스크랩계좌(신한은행)만 사용이 가능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 지정은행 변경도 가능(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3] 거래 시 결제방법
    ① 스크랩 거래 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
    - 영업점창구, 기업인터넷뱅킹, 모바일 병행 등을 이용하여 대금결제 실행
    ②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금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예를 들어 10월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11월 10일 발급받은 경우 11월 10일, 11월 5일 발급하는 경우에는 11월 5일)에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여야 한다.
    →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공급 및 매입자의 대금 결제
    ▶ 스크랩 매입 후 스크랩을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1. 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그 매출자가 법정품목을 매입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회사에 계속 예치하는 경우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2.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3.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지정금융회사에서 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
    [사례]
    공급자(A) [공급가액 3000, 세액 300] → 공급자(B) [공급가액 4000, 세액 400] → 공급자(C)
    공급자(B) : 스크랩 매입세액 300을 전용계좌로 입금
    공급자(C) : 스크랩 매입세액 400을 전용계좌로 입금
    공급자(B) : 스크랩 매입세액 300을 전용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4] 스크랩 전용계좌 사용시 혜택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매입자납부 익금 또는 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증가분 방식
    ▶ 당기분 방식
    [5] 전용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① 법정품목을 거래하고 제품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각각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②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③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 입금한 경우 1일당 2.2/10,000 가산세 부과
    (예외)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거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⑥, 동령 제106조의13 ⑤)
    1.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2. 기업구매전용카드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4. 구매 론 제도
    5. 네트워크 론 제도
    [6]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방법
    ① 지정금융회사를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일반과세자의 경우 24번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매입자가 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 분기별 국고입금 예정세액 확인 : 은행 고객센터 상담원 또는 인터넷뱅킹 조회
    [7]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구리스크랩과 철스크랩 거래자만 해당)
    ① 구리 또는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전용계좌에서 국고에 납부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실무 사례
    [1] 철 스크랩의 종류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해당 대통령령 조문은 없음)으로 정하는 물품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스테인리스강의 것
    7204 기타
    7204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선삭(旋削)ㆍ세이빙(shaving)ㆍ칩ㆍ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ㆍ톱밥ㆍ파일링(filing)ㆍ트리밍(trimming)ㆍ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204 기타
    7204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 철관련 제품, 상품, 기계장치 등을 폐기하는 경우
    향후 과세당국의 별도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국세청상담센터 등의 상담내용을 보면, 철관련 제품, 상품, 중고상품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철 관련 제품 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알루미늄
    HS코드 76류에 해당되는 알루미늄은 철("7204")스크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단 건 거래인 경우 스크랩 전용계좌 개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스크랩 전용계좌 개설의무에 대하여 거래 건수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 건 거래의 경우에도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철 스크랩을 한 번 매각하는 경우에도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세액은 매입자가 스크랩 전용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할 것이다.
    ▶ 기계장치등 매각
    스크랩이 아닌 철 관련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폐기처분하는 경우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부가, 서면-2017-부가-1787, 2018.08.16)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매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스크랩 전용계좌 입금기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까지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 단.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
    예를 들어 10월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11월 10일 발급받은 경우에는 11월 10일, 11월 5일 발급하는 경우에는 11월 5일에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19.1.1. 이후 입금 기한 조정 : 당일 → 다음날
    가산세 부과 기준일 : 입금 기한의 다음날부터
    [4] 공급가액의 스크랩 전용계좌 입금기한
    매입자는 매출자의 스크랩 전용계좌 등에 공급가액을 입금하여야 하나 외상거래인 경우 법에서 특정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외상거래의 경우 은행시스템에서 외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5] 매입자가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
    매입자는 스크랩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6.10.31일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20×7.1.20.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된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입금하였으므로 공급자는 2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연 입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6] 매입자가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① 매출자의 경우 스크랩 매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 입금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 전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입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0×6.12.31. 스크랩 공급분 세금계산서 발급
    20×7.1.20. 입금 : 20×6.2기 확정신고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0×7.1.26. 입금 : 20×7.1기 예정신고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② 매입자는 지연입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7] 매입자가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① 공급받는자는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없다.
    ②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8] 매입자가 스크랩 관련 대금을 선급한 경우
    스크랩 등의 판매 시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금하여야 하는바 선급 형태로 거래 자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크랩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2016.10.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철스크랩 전용계좌 사용
    2016년 10월 1일 이후 철 스크랩 거래시 기존에 사용중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1]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출 및 매입
    <매출자>
    외상매출금
    11,000,000
    /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매입자>
    상품
    1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2] 판매대금 입금 및 결제
    <매출자>
    보통예금
    10,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0
    <매입자>
    외상매입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3] 매입자가 신한은행 등의 전용계좌에 부가세 입금
    <매출자>
    선납세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매입자>
    외상매입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 기재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