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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록일 2024-02-23
    개요
    과세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사업자의 경우 세관에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시기] 2016. 7. 1. 부터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사례(예시)
    ㅇ 수입원재료 가격 2,000 → 수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
    ㅇ 사업매출(수출) 3,000 → 영세율 적용되어 매출세액 0
    납부유예대상 사업자 및 수입물품
    다음에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1] 사업자 요건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단,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③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2.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수입물품 요건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3] 납부 유예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납부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① 중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등의 신고(제60조) 또는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76조의 17) 따른 신고기한
    - 12월 말 법인 : 2021.3.31. → 2021.7.31.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신고와 납부(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 2020년 2기 확정신고기한 : 2021.1.25. → 2021.4.25.
    ♣ 확인서 요청 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②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위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사업자가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를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납부유예 적용 절차
    [개정 세법]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ㆍ납부
     
    ① 수출비중ㆍ수출액 요건
    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사실이 없을 것
    (좌 동)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1.2.경)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한 부가가치세의 정산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금액의 매입세액 차감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기재한다.
    납부유예 취소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