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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등록일 2024-02-23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여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에서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이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하는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한다.
    과세유형전환 시기 및 일정
    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6월 10일)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고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납부
    재고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납부를 위한 신고서 제출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해당)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및 재료(부재료 포함)
    3. 건설 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재고매입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64-112-1)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므로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산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건설중인 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건물 및 구축물(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
    ② 재고배입세액 계산방법
    1. 재고품
    2. 건설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감가상각자산(사업자가 제조 건설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다만, 장무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Q]&[A]창업한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연으로 환산함)이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0.5%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전년도 공급대가에 의하여 전환되는 경우 다음해 7월 25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창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을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1.1. ~ 6.30., 7.1. ~ 12.31.]
    예를 들어 2022.7.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되어 2023. 7. 1 유형전환되는 경우 2022. 7. 20 취득한 유형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2022년 2기, 2023년 1기)입니다.
    재고납부세액 납부 절차 및 방법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